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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33건
  • [비공개] 교육서적 출판업자의 불이익 제공 관련 분쟁

    교육서적 출판업자의 불이익 제공 관련 분쟁 대구 소재 신청인(학습지교사)은 2012년 10월 피신청인(교육서적 출판업자)과 학습지 관리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2015년 7월 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유지 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회원퇴회 요청서의 처리를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퇴회 미처리 회원들의 회비 대납을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조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회원퇴회 요청서 처리를 거부하면서, 퇴회 미처리 회원들의 회비를 대납하게 한 행위는 피신청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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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 업종, 브랜드, 매출 정보 한 곳에서 비교 가능

    가맹 업종, 브랜드, 매출 정보 한 곳에서 비교 가능 가맹 업종별, 브랜드별, 가맹본부별 등의 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가맹희망플러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 '가맹희망플러스'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1월 30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가맹희망플러스는 업종 · 브랜드별 비교정보, 창업희망 지역의 상권 정보, 우수 가맹본부 정보 등 모든 가맹정보를 한데 모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공정위는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맹본부의 거짓된 정보 때문에 가맹희망자들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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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맥세스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6년 12월호"입니다.

    맥세스법률원 소식지"붕어빵 2016년 12월호"입니다. 안녕하세요.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최근 B치킨이 가맹점수 허위기재로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되어 일정기간 동안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었고, T화장품이 판촉비용 부담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그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0억 7,9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감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으로 가맹본부는 법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3. 맥세스법률원은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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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 제공 시점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 제공시점 ■ 가맹계약서다음에 관한 사항이 적힌 문서1. 영업표지의 사용권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3. 가맹점사업자의 교육 · 경영 지도4. 가맹금 등의 지급5. 영업지역의 설정6. 계약기간7. 영업의 양도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9. 가맹금 예치10.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1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 조건12. 설비 집기의 설치와 유지보수13. 계약의 종료와 해지에 따른 조치14.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1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16.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17. 분쟁해결 절차 등 ■ 가맹계약서의 제공 시점가맹계약의 체결일이나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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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프랜차이즈(가맹사업)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 가맹사업거래 -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가맹사업거래분쟁에서 다루었던 조정사건 중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허위 · 과장된 정보 제공입니다. 가맹본부가 객관적 · 과학적 근거 없이 임의로 월매출액 1,800만원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상권 분석 자료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였습니다.가맹본부가 제공한 상권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맹점의 월매출액이 209만원에 그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개설하는데 들어간 투자금을 반환받기 원했습니다.조정원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허위 ·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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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온누리에이치엔씨 / 멕시카나 가맹사업법 강의

    온누리에이치엔씨 / 멕시카나 가맹사업법 강의 ■ 온누리에이치엔씨 / 멕시카나 임직원 대상 가맹사업법 강의 온누리에이치엔씨와 멕시카나 임직원 대상 가맹사업 교육을 10월 24일과 11월 30일에 가맹본부 본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강의에서는 가맹본부에서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지켜야하는 법률에 대해 교육을 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특별히 온누리에이치엔씨의 경우, 온누리약국이라는 가맹점이 전국에 1,700여개가 있는데 가맹점과의 분쟁이 없는 것은 법을 준수하고, 가맹점과 상생하는 기업문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맥세스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법을 준수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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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영업지역 침해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영업지역 침해 ■ 가맹사업거래 - 영업지역 침해 가맹점사업자는 20ㅇㅇ년 1월 ㅇㅇ일 치킨 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ㅇㅇ년 8월 ㅇㅇ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이 특정되어 있고, 새로이 개설된 가맹점의 위치가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내이므로,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상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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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프랜차이즈(가맹사업)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표유형 세부유형 거래거절 영업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구속조건부 거래 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과중한 위약금 설정 및 부과행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전가행위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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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ㅇ 가맹계약의 갱신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ㅇ 예외(가맹본부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경우)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점포나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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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제과/제빵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역본부 계약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제과/제빵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역본부 계약 해지 관련 분쟁 ■ 제과/제빵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역본부 계약 해지 관련 분쟁 A씨는 부산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지역본부 운영대가로 가맹본부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부산지역본부를 개설하였는데, 가맹본부가 6개월 후 A씨의 가맹점 모집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역본부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실제로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을 모집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가맹본부가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가맹본부로 하여금 A씨에게 지역본부 운영대가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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