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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33건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프랜차이즈(가맹사업)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부당한 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는 2004년 6월 00일 제과·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던 중 2009년 6월 00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물품대금 미납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즉시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비록 가맹계약서 상으로는 가맹본부가 물품 대금 미납을 이유로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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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프랜차이즈(가맹사업)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사업자는 2006년 8월 경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기간은 2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8년에 양 당사자 간에 특별한 계약 종료 의사가 없어 신청인은 계속 가맹점을 운영해왔는데, 2009년 4월 경 피신청인이 '계약은 1년만 갱신된 것이며,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2009년 8월 경 부로 가맹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발송하였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 상 가맹계약 연장에 관한 조건이 따로 없고, 피신청인이 최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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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학습서적 출판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학습서적 출판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 학습서적 출판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 모집업자)은 피신청인(학습서적 출판업자)의 가맹점 모집 및 관리, 교재공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가맹지역본부로서 실적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오던 중,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신청인과의 지역본부 계약을 해지하여 분쟁이 발생함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신청인이 홍보 및 판촉 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투입하며 계속 가맹지역본부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확인함조정원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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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비비큐(BBQ)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신규..

    프랜차이즈(가맹사업)비비큐(BBQ)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신규가맹점 모집 제한 ■ 공정위, 비비큐 신규 가맹점 모집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수를 부풀린 (주)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비비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비비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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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점 양수도시 가맹금 재요구

    프랜차이즈(가맹사업)가맹점 양수도시 가맹금 재요구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가맹점 양수도시 가맹금 재요구 가맹점사업자는 2009년 9월 경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기간은 2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사업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맹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여 가맹본부에게 가맹점 양수도의 승인을 얻고자 하였으나, 가맹본부는 가맹점 양수인이 무조건 가맹본부와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다시 지급해야만 가맹점 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영업양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영업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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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허위, 과장정보 제공 금지

    프랜차이즈(가맹사업)허위 · 과장정보 제공 금지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허위 · 과장정보 제공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2009년 7월 경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로부터 '월 550만 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 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공받았습니다.그런데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니 오히려 적자상황이 지속되어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로 예상 수익 정보 자체도 근거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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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사업법 준수는 성공 프랜차이즈의 필수조건 [창업&프랜차이즈 201..

    가맹사업법 준수는 성공 프랜차이즈의 필수조건[창업 & 프랜차이즈 2016년 11월호] 맥세스컨설팅이 맥세스법률원을 설립하고 지난 2007년부터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장으로 프랜차이즈컨설팅을 해온 윤성만 대표를 영입했다. 윤 대표는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실무는 물론, 가맹거래사로서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로 자리 매김해왔다. 또 성균관대, 영남대, 동아대 등에서도 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 강의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의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로서도 꾸준한 교육을 해왔다. 이 외에도 삼성경제연구소 프랜차이즈포럼을 만든 초대 시삽으로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글 임나경 편집국장 사진 이현석 팀장*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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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영업지원 거절 금지

    프랜차이즈(가맹사업)영업지원 거절 금지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영업지원 거절 가맹점사업자는 2003년 11월 경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는 담배판매장려금을 계약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2004년 5월 이후 가맹본부가 회계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담배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자 가맹점사업자가 2009년에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담배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배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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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허위, 과장정보 제공금지

    프랜차이즈(가맹사업)허위 · 과장정보 제공금지 ■ 가맹사업거래 -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가맹점사업자는 2011년 4월 경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로부터 월 순수익이 1,500만 원이 예상된다는 수익 관련 정보를 구두로 제공받았는데, 실제 가맹점을 개설하여 10개월 간 운영해보니 오히려 누적적자가 약 1,500만 원에 이르러 가맹점을 폐점하게 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고, 그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 또한 작성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예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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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보증금 미반환 금지

    프랜차이즈(가맹사업)보증금 미반환 금지 ■ 보증금 미반환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2010년 10월 경 피부미용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00만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였는데, 2012년 2월 경 개인적 사정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해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 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90일이 되는 시점에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잔존채무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한 잔액을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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