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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33건
  • [비공개] 가맹희망플러스 대국민 서비스 개시

    가맹희망플러스 대국민 서비스 개시 "가맹 업종브랜드 본부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한다"가맹희망플러스 개시...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등 창업을 위한 다양한 분석도 제공 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창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가맹본부별 브랜드별 다양한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 "가맹희망플러스"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11월 30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함. ㅇ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의 5개 메인메뉴 중 하나로 마련되어 이용자들의 접근이 쉬움.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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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프랜차이즈(가맹사업)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가맹사업법 제9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 · 과장 정보제공)2. 계약의 체결 ·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 제공) ㅇ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의 유형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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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음식점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음식점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 음식점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계약서에 없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했어요..." 광주에 거주하는 최씨는 2014년 9월경 일본요리 가맹본부인 A사와 지역지사 계약을 체결한 후, 광주지역에서 A사를 대신하여 가맹점들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그런데 A사는 2015년 7월경 최씨가 A사가 아닌 다른 업체의 식자재를 가맹점들에 공급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최씨는 A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통보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서에 식자재 공급 관련 의무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사가 최씨의 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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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외식업 가맹본부 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부과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외식업 가맹본부 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부과 관련 분쟁 ■ [분쟁조정사례] 외식업 가맹본부 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부과 관련 분쟁 신청인은 카페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2014년 3월경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독자적인 브랜드로 카페를 운영하려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가맹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을 근거로 계약종료 후 1년간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장소에서 카페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사실관계 및 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매장 잔여 임차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점, 타 업종으로 변경할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이 크다는 점, 신청인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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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예상매출액 관련 자료의 서면 제공

    프랜차이즈(가맹사업)예상매출액 관련 자료의 서면 제공 ■ 예상매출액 관련 자료의 서면 제공 ㅇ 가맹본부가 다음자료를 제공할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ㅇ 관련 산출 근거자료의 가맹본부 비치영업시간 중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당자료는 추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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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영업지역 침해 금지

    프랜차이즈(가맹사업)영업지역 침해 금지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20ㅇㅇ년 1월 ㅇㅇ일 치킨 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그런데 20ㅇㅇ년 8월 ㅇㅇ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이 특정되어 있고, 새로이 개설된 가맹점의 위치가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내이므로,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상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③ 가맹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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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의 격차 해소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 ㅇ 제공시점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단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 ㅇ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고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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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방제서비스업자의 계약중도해지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가맹사업)방제서비스업자의 계약중도해지 관련 분쟁 ■ [분쟁조정사례] 방제서비스업자의 계약중도해지 관련 분쟁 신청인(커피가맹점사업자)은 2013년 11월 피신청인(방제서비스업자)에게 해충방제서비스를 계약기간 2년으로 위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2014년 11월 신청인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위약금 30백만원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계약중도해지 시 잔여 계약기간 이용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위약금 조항을 규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조정원은 잔여 계약기간 이용료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정한 이 사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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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

    프랜차이즈(가맹사업)[정보공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의 격차 해소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정보공개서] 다음 사항이 수록된 문서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3. 가맹본부와 그 임원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5.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7.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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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편의점 가맹본부의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프랜차이즈(가맹사업)편의점 가맹본부의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 편의점 가맹본부의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09년부터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매출이 저조하여 계약종료 1년을 앞두고 피신청인(편의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계약 중도해지 시 월평균 수수료 8개월분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위약금 6백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약관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가맹점이 자신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수수료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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