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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33건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영업지역 침해 행위

    프랜차이즈(가맹사업)영업지역 침해 행위 - 100m 거리에 신규 편의점 개설 ■ 영업지역 침해 행위 - 100m거리에 신규 편의점 개설 편의점 가맹점주 A는 2010년 11월 경 가맹본부 B의 가맹점을 5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2012년 5월 경 B가 A의 편의점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위치에 신규 편의점을 개설하였다.A의 편의점은 신규 편의점 개설 이후 일평균 매출액이 60만원으로 하락(신규 편의점 개설전에는 90만원)하였고, 월 순수익 또한 283만원에서 94만원으로 하락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하였다.구분 신규 편의점 개설 전 신규 편의점 개설 후 평균 매출액 (日) 90만원 60만원 평균 매출액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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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6년 10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6년 10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6년 10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전화 : 02-553-3033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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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본부의 보증금 반환 거부 및 부당한 위약..

    프랜차이즈(가맹사업)가맹본부의 보증금 반환 거부 및 부당한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 가맹본부의 보증금 반환 거부 및 부당한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가맹점사업자 A씨는 영업이 부진하여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해지와 보증금 2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가맹본부는 A씨가 판매한 제품에 대한 AS 요청이 있을 시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1년 후에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A씨는 이를 수용하였습니다.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A씨는 가맹본부에게 약속대로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가맹본부는 A씨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총 435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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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6년 10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

    2016년 10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 2016년 10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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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죽 전문점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죽 전문점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 관련 분쟁 ■ 죽 전문점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13년 7월 경 피신청인(죽 전문점 가맹본부)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일매출액 50만~60만원, 30%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의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신청인은 가맹점을 개설하여 3개월간 운영하였으나, 일매출이 20만원에 불과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자 피신청인에게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산정한 예상매출액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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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제과, 제빵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가맹사업)제과, 제빵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 ■ 제과, 제빵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매장의 영업 및 시설을 양수한 후, 그 매장에서 제과, 제빵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제과, 제빵 가맹본부)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원의 가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신청인은 가맹점을 약 7개월 간 운영하였으나 매출이 높지 않아 폐점을 고려하던 중, 최초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라는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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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가맹사업법 위반시 제재

    프랜차이즈(가맹사업)가맹사업법 위반시 제재 ■ 가맹사업법 위반시 제재 ▶ 행정적 제재 ㅁ 시정권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ㅁ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ㅁ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단,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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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치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관..

    프랜차이즈(가맹사업)치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 ■ 치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창업박람회에 참가하여 피신청인(치킨 가맹본부)으로부터 매출 대비 순이익 비율이 기재된 예상수익자료를 서면으로 제공받고, 이후 계약 체결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후 35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가맹점을 개설하였으나 매출이 매우 저조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였고, 한개 매장의 1개월 분 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한 예상수익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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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ㅇ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며,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이내에 공정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가맹금예치제도 ㅇ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법 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예치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접 수령이 가능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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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이미용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이미용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 ■ 이미용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피신청인(이미용 가맹본부)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 입지 선정을 위해 약 3개월 간 피신청인이 소개해주는 약 10여 곳의 점포를 둘러보았습니다.그러나 결국 적합한 점포를 찾지 못하여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가맹계약의 해지와 가맹금 1,6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가맹계약 체결 전에 신청인에게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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