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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33건
  • [비공개] 대형마트 사업자의 영업 방해 및 설비비용 미보상 등 관련 분쟁

    대형마트 사업자의 영업 방해 및 설비비용 미보상 등 관련 분쟁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매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백화점 안에서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매장이 있는 층에 대하여 신청인 매장과 고객 서비스 센터를 제외한 전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자 공사 때문에 영업을 방해받아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사실 관계 조사 결과, 신청인 매장과 고객 서비스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식당가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진행에 따라, 신청인 매장이 공사 소음, 먼지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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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무선통신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

    무선통신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2011년 10월경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는 B회사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계약기간 3년, 장기계약에 따른 혜택으로 매월 약 20만원 가량 할인)을 체결하면서, 매월 그 이용대금으로 약 7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그런데 2012년 3월경 B회사의 전산상 오류로 인해 A사업자에게 월 이용대금이 과다청구되었습니다. 사업자 A는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는데, B회사의 요금 과다청구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이에 사업자 A는 더 이상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B회사는 약관에 기재된 위약금 계산방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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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상가임대사업자의 월 차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관련 분쟁

    상가임대사업자의 월 차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관련 분쟁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2012년경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B사업자와 상가임대차계약(월 차임 500만원)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런데 사업자 A는 항상 차임을 늦게 지급하였고, B사업자는 약관상 차임지연시 월 10%의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에 근거하여, 1년 간 차임 연체료로 합계 3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사업자 A는 이 사건 약관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이 사건 담당조사관의 권고로 양 당사자는 '사업자 A는 사업자 B에게 차임 지연에 대한 연체료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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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해 피해입은 매장임차인 구제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해 피해입은 매장임차인 구제 A씨는 2011년 1월 00일 대형마트의 매장을 임차하여 아동복 대리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채 2년도 되지 않은 2012년 3월 00일, A씨에게 다른 업체가 입점하기로 하였다며 매장을 철수하라고 하였습니다.입점예정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A씨는 어쩔 수 없이 매장 철수를 하였습니다. A씨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 대형마트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대형마트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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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교육서비스업 및 도서출판업자의 도서구입 강요 등 분쟁에 대한 건

    교육서비스업 및 도서출판업자의 도서구입 강요 등 분쟁에 대한 건 A는 학습서적 출판회사인 B와 B가 출판하는 학습지를 구독하는 회원의 모집 · 교육 · 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런데 위 계약 체결과 함께 B는 A에게 B의 출판도서인 3백만원 상당의 백과사전을 구입하도록 하여 A는 B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은 B가 A의 의사에 반하여 B의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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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제과 · 제빵사업자의 지사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제과 · 제빵사업자의 지사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A는 제과 · 제빵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B와 부산지역에 대한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B의 부산지사를 운영하던 중, B는 A의 가맹점 모집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통지를 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에서는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 모집 성과가 부족하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B는 계약 해지 통지를 취소하여 A가 다시 부산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양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된 점을 고려하여 부산지사를 다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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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일방적인 매장위치 변경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관련 분쟁

    일방적인 매장위치 변경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관련 분쟁 전남 목포에 사는 A씨는 2013년 대형마트 사업자인 B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B사의 대형마트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설하였습니다.그런데 B사는 2014년 초 매출 활성화를 명목으로 매장을 다른 자리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의 매장위치를 변경했습니다.그러나 이후 매장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하자 A씨는 B사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조정원은 임차인의 매장 위치를 변경한 B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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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학원 사업자의 불이익 제공 관련 분쟁

    학원 사업자의 불이익 제공 관련 분쟁 영어 강사인 A와 B는 2014년에 학원 사업자인 C와 업무 위탁계약 및 강사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C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하였습니다.위 계약에서 C는 A, B의 강의 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A, B는 계약기간 동안 C의 학원에 전속되어 강의 활동을 하는 내용과 계약 종료 · 해지 후 1년간 타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업금지 의무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이후 C는 위 계약과 별도로 A, B에게 온라인 강의 콘텐츠 사용 관련 계약 체결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A와 B가 이를 거부하자 C가 강의 활동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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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장임대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장임대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대구시 소재 신청인(요식업자)은 2013년 3월경 피신청인(대형종합소매업자)과 매장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푸드코트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장임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조정원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경쟁 업체가 푸드코트 내에서 신청인과 동일한 메뉴를 중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에게 불리한 정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조정원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매장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 안내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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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탁주 제조업자의 주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탁주 제조업자의 주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탁주를 제조하는 회사인 A로부터 A가 공급하는 탁주를 판매하는 대리점주 B는 대리점 영업을 계속하던 중, A의 영업담당자의 구입강요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탁주를 공급받았고 반품을 요청하였음에도 A가 이를 거부하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에서는 B는 대리점 거래계약상 타사 주류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반드시 A와 거래를 해야 하는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B는 A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양당사자가 제출한 대리점 매출 및 업소 판매자료를 검토한 결과 B에 대한 거래물량이 보통 수준보다 많은 물량으로 B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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