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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33건
  • [비공개] [가맹사업] 2017년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내

    [가맹사업] 2017년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내 2017년 1월 1일부터 2016년 말 기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가맹본부가 2015년 자료를 근거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법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및 법률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③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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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금 부당 징수한 피자헛에 과징금 5억여원

    가맹금 부당 징수한 피자헛에 과징금 5억여원(계약서에 없는 가맹금 징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상 근거없이 수십억원의 가맹금을 부당하게 걷은 한국피자헛(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마케팅, 품질 관리 등 행정적 지원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없는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총 68억원의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했다.당시 피자헛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내야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외의 비용 언급은 없었다.피자헛은 이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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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6년 12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6년 12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6년 12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 리스트입니다.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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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6년 12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6년 12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6년 12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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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맥세스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월호"입니다.

    맥세스법률원 소식지"붕어빵 2017년 1월호"입니다. 안녕하세요.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최근 H설렁탕 슈퍼바이저를 통해 부진 가맹점의 활성화를 위해 매일 매출을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와 미팅을 통해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고 객단가 상승과 추가 고객 입점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우수 가맹점으로 전환시킨 사례를 들었습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성공을 만들어 나갈 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2.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가 있는 가맹본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6년 가맹점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가맹본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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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방범 서비스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방범 서비스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대전에 사는 의류 판매업자 A씨는 2014년 초 방범 서비스업자인 B사와 방범 서비스대행 계약을 맺고 자신의 매장에 CCTV 등을 설치하였습니다.이후 A씨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매장을 폐점하고 B사에 해당 서비스의 중도해지를 문의하였는데, B사는 A사와 체결한 계약 조항을 이유로 20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A씨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B사가 책정한 위약금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조정원은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한 B사의 계약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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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공식품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관련 분쟁

    가공식품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관련 분쟁 A씨는 2012년 초 가공식품 제조업체인 B사와 가공식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충북 제천시에서 독점적으로 B사의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그런데 B사는 2015년 말 A씨와 계약 갱신을 논의하던 중,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A씨는 일방적인 B사의 계약해지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A씨와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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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피자업종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발표

    피자업종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발표 공정거래조정원, 10개 피자 브랜드의 가맹사업 주요 정보 공개 ■ 피자 가맹점 최다는 피자스쿨, 증가율은 피자알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5년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10개 피자 브랜드의 가맹점 수, 연 평균 매출액 등을 분석한 프랜차이즈 비교정보를 발표했다.비교 대상 사업자는 '피자스쿨, '오구피자', '피자마루', '미스터피자', '피자헛', '도미노피자', '피자에땅', '뽕뜨락피자', '피자나라치킨공주', '피자알볼로' 등이다.가맹점 수는 '피자스쿨'이 822개로 가장 많았다. 가맹점 증가율은 '피자알볼로'(26.3%)가 가장 높고, '뽕뜨락피자'의 가맹점 신규 개점률(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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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식품도소매업자의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식품도소매업자의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신청인은 2011년 경 피신청인(식품도소매업자)의 총판점을 운영하는 총판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후 이틀 뒤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약금 300만원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약관 규정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위약금은 총대금의 10%로 함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고 판례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이를 초과하는 비율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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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분쟁조정 사례] 화장품 제조업자의 판매목표강제 관련 분쟁

    [분쟁조정 사례]화장품 제조업자의 판매목표강제 관련 분쟁 강릉에 거주하는 대리점주(신청인)는 2014년 2월경 화장품 제조업자(피신청인)와 화장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1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연간 판매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6월 30일자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간 판매 목표 금액을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판매목표강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양 당사자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 2015년 6월 30일자로 해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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