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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법부 뒤에 숨은 김형오 국회의장 ,방탄 총리 앞세우는 이 대통령
사법부 뒤에 숨는 ‘입법 수장’ 김형오 정치인의 언사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일관성이다. 국민과 유권자를 상대로 약속을 하고, 선거 등을 통해 그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반응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김 의장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29일 논평을 내고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추천 -
[비공개] 박정희, 일본군 장교였지만 친일파는 아니다?
일본군 장교였지만 친일파는 아니다? 친일인명사전 시비는 '도둑이 몽둥이 들기' :setRecommendCnt('IE001127644');">:ArticleBlogWinOpen('IE001127644');">▲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지난 10월 26일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친일인명사전에 박 전 대통령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2일 드러났다. ⓒ 이경태 :goTagNetwork('친일인명사전');">친일인명사전 박지만씨가 자기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데 이의를 제기하여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가.......추천 -
[비공개] 위기의 삼권분립
위기의 삼권분립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촛불집회 때 노래로 불렸던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최고의 히트곡이 된 이유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에서의 삶이 많은 시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이다. .......추천 -
[비공개] 미디어법 헌재 결정에 패러디 봇물 "대통령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미디어법, 과정은 위법이나 법은 유효” 패러디 봇물 ㆍ웃음거리된 헌재 결정…“도둑질 위법이나 훔친물건 가져라” ㆍ도둑질 위법이나훔친물건 가져라 ‘처리 과정은 위법했으나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를 풍자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했지만 ~하다’는 역설로 된 단문의 패러디는 과정상의 위법과 결과의 유효성을 희극적으로 대비시켜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촌철살인’의 언어로 풍자하고 있다. 저항을 유희로 풀어내는 네티즌 특유의 속성과 일반 시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맞물려 이런 패러디가 유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추천 -
[비공개]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 한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애초 부당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국선언은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강행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 헌법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무원이나 교사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당해선 안 된다. 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추천 -
[비공개] 미디어법, '존재의 이유' 부정한 헌재
‘존재의 이유’ 부정한 헌재 1년여 가까이 진행된 미디어법 논란이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단 형식적 수준에서 법적 결론이 났다. ‘언론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신문법 대리투표와 방송법 재투표가 각각 7 대 2, 6 대 3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신문법 6 대 3, 방송법 7 대 2로 .......추천 -
[비공개] 미디어법 판결 유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부여당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나 염치도 찾아볼 수 없다.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그 이후 전개되는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 등의 움직임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물론 헌재의 비겁한 태도는 아무리 호되게 비난받아도 지나치지 않다. ‘과정은 위법이나 결과는 합법이다’라는 결정은 우리 사회.......추천 -
[비공개] 박정희 시대, 이명박 시대
박정희 시대, 이명박 시대 비판세력 밥줄 끊고 표현의 자유 억누른 민주주의 퇴행기로 기록되고 말 것인가 1979년 10월의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아침, 고등학생이었던 우리는 등굣길에 신문 호외에서 '대통령 유고' 소식을 봤다. 학교가 청와대 부근에 있어 대통령의 해외방문 때마다 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데 동원됐던 우리는 가깝게 느꼈던 국가원수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 몇몇은 소리 내 흐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한 친구의 짧은 외침이 교실을 또 .......추천 -
[비공개]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 그래서 어떡하란 말인가
헌재, ‘날치기는 위법이니 국회가 바로잡으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문제에 대한 심판 결과를 내놓았다. 한나라당의 신문법·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은 있었지만, 이들 법률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위법이지만 무효라고는 말 못하겠다니,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런 결정에 대해 “위헌 시비가 종결됐다”며 환호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 취지를 살펴보면 결코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헌재는 언론관련법 처리 과정.......추천 -
[비공개]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판결의 불길한 파장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 기만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어제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이중적인 결정을 내렸다. 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는 심의 표결권 등 권한이 침해됐음을 인정하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표결과정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효력엔 문제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법은 과정에 중대한 문제를 드러낸 채 다음달 1일부터 공식 발효되게 됐다. 헌재의 어정쩡한 결정은 참으로 유감이다. 우리는 헌재가 하자로 얼룩진 법안 처리의 불법·부당.......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