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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전가격제도)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2)(관..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2) 나. 제2차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WCO/OECD합동 컨퍼런스 □개요 ①회의주제: 이전가격 평가에 대한 관세·내국세 당국간 조화 가능성 모색 ②장소 및 일시: 2007. 5. 22~23 벨기에 브뤼셀 WCO본부 ③토의 내용 -양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에 대해 적용하는 서로 다른 접근방법에 대한차이점과 유사점 -조화로운 접근과 집중을 위한 최근의 지역 동향과 발전방향 -표준화와 조화로운 행정상 접근이 바람직한지와 실행가능한지 여부 -논쟁 예방을 위한 무형자산, APA, 정보교환 및 행정협력과 같은 특별한 이슈에 대한 토의 □상호인식내용 ○관세평가와 이전가격간 공통의 목적과 유사한 개념이 있음.......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3)(관..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3) 다.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FOCUS GROUP MEETING □개요 ①회의일시: 2007. 10. 26 벨기에 브뤼셀 ②제2차 WCO/OECD 합동 컨퍼런스(2007. 5. 22~23)연장으로서 개최 -제2차 WCO/OECD 합동 컨퍼런스 결과보고 □주제별 발표와 GROUP DISCUSSION ○조화방안 사례 발표: Juan Martin Jovanovich(JMP Law)/ Richard Gottlieb(Gottlieb&Pearson)/ Bill Methenitis(Ernst&Young)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정상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용가능성 (실제 지급금액 VS 이론적 가격) 등 토론 ○무형자산 의제 발표: Rudd Tusveld(PriceWaterhouseCoopers) 관세목적상 무형자산(협약 제8조.......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3)(관..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3) 다.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FOCUS GROUP MEETING □개요 ①회의일시: 2007. 10. 26 벨기에 브뤼셀 ②제2차 WCO/OECD 합동 컨퍼런스(2007. 5. 22~23)연장으로서 개최 -제2차 WCO/OECD 합동 컨퍼런스 결과보고 □주제별 발표와 GROUP DISCUSSION ○조화방안 사례 발표: Juan Martin Jovanovich(JMP Law)/ Richard Gottlieb(Gottlieb&Pearson)/ Bill Methenitis(Ernst&Young)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정상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용가능성 (실제 지급금액 VS 이론적 가격) 등 토론 ○무형자산 의제 발표: Rudd Tusveld(PriceWaterhouseCoopers) 관세목적상 무형자산(협약 제8조.......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3)(관..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3) 다.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FOCUS GROUP MEETING □개요 ①회의일시: 2007. 10. 26 벨기에 브뤼셀 ②제2차 WCO/OECD 합동 컨퍼런스(2007. 5. 22~23)연장으로서 개최 -제2차 WCO/OECD 합동 컨퍼런스 결과보고 □주제별 발표와 GROUP DISCUSSION ○조화방안 사례 발표: Juan Martin Jovanovich(JMP Law)/ Richard Gottlieb(Gottlieb&Pearson)/ Bill Methenitis(Ernst&Young)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정상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용가능성 (실제 지급금액 VS 이론적 가격) 등 토론 ○무형자산 의제 발표: Rudd Tusveld(PriceWaterhouseCoopers) 관세목적상 무형자산(협약 제8조.......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정상가격산출방법)(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관세조사,기업심사)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납세자와 그들의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이 규율되고 있습니다. 동법률제4조에 따르면"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 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과세표준 및 세액을 졀정 또는 경정할 수있도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법이 인정하는 정상가격을 요약하면 아래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거주자와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정상가격산출방법)(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관세조사,기업심사)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납세자와 그들의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이 규율되고 있습니다. 동법률제4조에 따르면"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 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과세표준 및 세액을 졀정 또는 경정할 수있도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법이 인정하는 정상가격을 요약하면 아래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거주자와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정상가격산출방법)(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관세조사,기업심사)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납세자와 그들의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이 규율되고 있습니다. 동법률제4조에 따르면"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 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과세표준 및 세액을 졀정 또는 경정할 수있도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법이 인정하는 정상가격을 요약하면 아래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거주자와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관세평과와 이전가격(관세조사, 김용일관세사)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정상거래 원칙은 세관 당국에 의해 특수 관계 기업들에 의해수입된 물품가치와 정상거래에 의해 수입된 유사한 가치와의 비교원칙으로 이용되지만 조화된 기준은 없다. 납세자들은 관세와 내국세 목적상 서로 상반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을 수입하는 납세자는 관세납부 목적상 관세가 낮도록 거래가격이 낮게 책정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국세 목적상 납세자는 공제되는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같은 물품에 보다 높은 가격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하기를 원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당국과 내국세 당국과의 정보교환이 유용할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이전가격 평가시 세무당국과 관세.......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관세평과와 이전가격(관세조사, 김용일관세사)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정상거래 원칙은 세관 당국에 의해 특수 관계 기업들에 의해수입된 물품가치와 정상거래에 의해 수입된 유사한 가치와의 비교원칙으로 이용되지만 조화된 기준은 없다. 납세자들은 관세와 내국세 목적상 서로 상반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을 수입하는 납세자는 관세납부 목적상 관세가 낮도록 거래가격이 낮게 책정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국세 목적상 납세자는 공제되는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같은 물품에 보다 높은 가격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하기를 원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당국과 내국세 당국과의 정보교환이 유용할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이전가격 평가시 세무당국과 관세.......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관세평과와 이전가격(관세조사, 김용일관세사)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정상거래 원칙은 세관 당국에 의해 특수 관계 기업들에 의해수입된 물품가치와 정상거래에 의해 수입된 유사한 가치와의 비교원칙으로 이용되지만 조화된 기준은 없다. 납세자들은 관세와 내국세 목적상 서로 상반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을 수입하는 납세자는 관세납부 목적상 관세가 낮도록 거래가격이 낮게 책정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국세 목적상 납세자는 공제되는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같은 물품에 보다 높은 가격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하기를 원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당국과 내국세 당국과의 정보교환이 유용할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이전가격 평가시 세무당국과 관세.......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