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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33건
  • [비공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수행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 수행 지자체 명시 □ 가맹사업법 개정(2018년 1월 16일)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더불어,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자체가 동일한 원칙ㆍ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통일된 사무처리지침(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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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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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8년 8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8년 8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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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8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8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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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9월호(통권 48호)"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붕어빵 9월호에는 최근 가맹사업의 예상수익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제공 시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분쟁조정 직권의뢰 근거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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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사업]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2조제9호)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또한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사업자 본인이 운영하게될 가맹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담긴 문서입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모두 중요하지만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체결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맹계약서가 정보공개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하는 것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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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시에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제공방법에 따라 제공을 해야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4가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했음에도 법위반을 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가맹희망자도 본인이 가맹본부로부터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을 받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해 아래 4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정해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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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사업]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가맹본부의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상담 및 계약 체결 시 아래 내용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들은 실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문서들입니다. 1. 정보공개서 2.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3. 가맹계약서 4.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먼저 정보공개서입니다.가장 먼저 가맹사업법의 핵심 및 기본인 정보공개서 제공. 하지만 가맹사업 분쟁 관련 가장 많은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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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8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8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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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8년 7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8년 7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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