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로고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33건
  • [비공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7월호(통권 46호)"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이번달 17일부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 아직도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있고 특히,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준수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맹본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여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하여야 합니다. 3.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

    추천

  • [비공개] 2018년 5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8년 5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추천

  • [비공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6월호(통권 45호)"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이번 달 붕어빵에서는 가맹본부의 권유·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이 있었음에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지급해야하는 비용의 일부만 부담을 하고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대형치킨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2. 가맹본부의 권유·요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 및 간판 교체 등의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을 받았을.......

    추천

  • [비공개] 2018년 5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8년 5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추천

  • [비공개] 2018년 4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8년 4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추천

  • [비공개] 2018년 4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8년 4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시작을 위한 정보공개서 작성과 신규등록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가맹사업(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본인이 운영할 브랜드와 가맹본부의 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이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14일 전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근거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2 및 제7조)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등록하기 까지는 약 2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가맹사업 준비 전 미리 확인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서 작성 및 신규등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이메일 : fc1.......

    추천

  • [비공개] 붕어빵 2018년 5월호(통권 44호)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법위반을 하는 가맹본부가 많고 가맹점과의 분쟁이 없어도 제3자가 신고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점검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3.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

    추천

  • [비공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상담, 임직원교육, 분쟁해결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포스터입니다.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전문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02-553-3033 www.fc123.co.kr

    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 영업대행 업체 주의필요해 … 관련분쟁 늘어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천

이전  20 21 22 23 24 25 26 27 28 ... 144  다음
셀로거는 비즈니스/마케팅 관련 블로그중 대중에게 RSS를 제공하는 블로그의 정보만 수집 및 정리하여 소개하는 비상업적 메타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수집된 내용에 대한 모든 블로그의 저작권은 모두 해당 블로거에게 있으며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Sellogger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셀로거에서는 원글의 재편집 및 수정을 하지 않으며 원문링크를 제공하여 전문확인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블로그에서만 확인가능합니다.
Copyright (c) Sellogger. All rights reserved. 피드등록/삭제요청 help@sel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