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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고조사비 요구 관련 분쟁
수원 소재 주방용품 제조업자 A사는 생활용품 판매업자 B사와 주방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B사에 주방용품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납품기간 동안 A사에게 B사 물류창고의 재고조사비와 연례행사 판촉비의 지원을 요구하였고, A사는 큰 거래처인 B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지급받아야할 납품대금 중 90,000천원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형식으로 B사에 비용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규모의 A사는 B사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A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재고조사비와 연례행사 판촉비는 B사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임에도 A사에게 지원을 요구한.......추천 -
[비공개]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본부측에서 책임진다.
가맹본부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급감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가맹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률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측에 그 배상책임이 있.......추천 -
[비공개]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의무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추천 -
[비공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커피 자판기 임대업을 운영하는 K사와 계약을 맺고 K사에 300만원을 지급하여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K사에 한 달 후 서비스 불만족을 이유로 계약중도해지를 요구하였는데, K사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박씨에게 계약중도해지 위약금 200만원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계약중도해지 시 박씨에게 계약금 상당을 위약금으로 부담시키는 K사의 계약 조항이 약관법에서 무효로 보고 있는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결과 'K사가 박씨에게 청구한 위약금 중 130만원을 감액한다.......추천 -
[비공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의무규정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의무규정 중 오늘은 가맹금예치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에 대해 예치를 하지 않아 법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에서는 가맹금예치의무를 준수해야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 가맹금예치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추천 -
[비공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의무 규정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의무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먼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에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정보공개서상의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내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위반이며 작성한 정보공개서는 공정.......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사전 제공하지 않아 발생된 분쟁입니다. 전주에 사는 A씨는 2015년 5월 음식점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 가맹금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A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A씨에게 계약 체결 시 약속했던 매장 자리 또한 마련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B사를 신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B사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사는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A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추천 -
[비공개] [뉴스] 예상수익 부풀려 정보 제공한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판결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희망자의 마음을 알고 객관적 근거없는 수익보장을 안내하고 계약을 체결해 결국에는 양당사자 모두에게 피해가 오게 된 가맹사업 관련 판결내용을 아래에 기재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 및 수익에 대해 안내를 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도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전 및 계약 체결 시 해야할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모두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A씨는 지난해 2월 ‘최소 월 3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B 프랜차이즈 본부 C대표의 설명을 들.......추천 -
[비공개] 수수료 지급 관련 분쟁
김씨는 스포츠의류 제조업체 A사와 의류매장 중간관리 계약을 맺고 A사로부터 판매액에 일정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김씨가 판매한 상품들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 계약 수준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김씨에게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춰 판매수수료를 감액한 A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당사자는 'A사가 김씨에게 86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추천 -
[비공개]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전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2015년 10월 경 자신의 카페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 제작업자 B사와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사업부진으로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B사에 계약 중도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B사는 계약조항에 따른 위약금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B사가 책정한 위약금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계약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한 B사의 계약 조항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