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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33건
  • [비공개] [불공정한 약관 사례] 손해배상액의 상한선 규정 관련 분쟁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박원장은 전화연결 대행서비스 업체 A사와 2017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중 A사가 계약 내용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A사는 계약 조항에 따라 4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약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박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A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규정한 계약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A사는 박원장에게 8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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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폐지 2018년 10월 18일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웠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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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무리한 할인 판매 행사 진행 요구 관련 분쟁

    A씨는 2016년 10월 식품제조업자 B사와 B사의 식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식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자사 식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A씨에게 공급하는 식품 품목을 평소 공급가격보다 20%를 할인하여 공급해주는 대신, A씨도 추가로 할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사의 요구에 따라 B사의 식품을 35% 할인하여 판매하였고, 할인 행사 진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할인 판매 행사 진행에 대해 A씨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A씨에게 할인율 부담을 요구한 B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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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공정거래 분쟁조정 사례] 석유 유통업자의 판매목표 강제 관련 분쟁

    2017년 A씨는 석유 유통업자 B사와 주유소를 위탁 운영하며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주유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한달 후, B사는 A씨가 계약서의 판매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가 판매목표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해두고 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B사가 A씨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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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8년 9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8년 9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 아래 로고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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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8년 9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8년 9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 아래 로고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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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공정위, 피자 가맹본부 (주)00 엄중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00가맹점주협회”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또는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총 509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홍보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00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 6,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법 위반 내용 1.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 □ ㈜00은 2015년 3월 경 “00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00점과 00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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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10월호(통권 49호)"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붕어빵 10월호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2. 그동안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리업무, 분쟁 조정 업무를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가맹본부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토록 했습니다. 4.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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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의무규정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가장 궁금하고, 관심 있는 부분은 매출액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창업안내 설명회, 가맹점 개설 상담시 해당 내용들에 대해 가맹본부를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출액 및 수익 등에 대해 안내할 경우)에서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담은 것이 가맹사업법에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 ③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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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계약중도해지 후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대전에 사는 A씨는 2013년 말 캔들 전문점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2016년 초 개인사정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고, B사에 보증금 300만원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B사는 가맹점 개설당시 A씨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주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B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 또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계약이행보증금 300만원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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