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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붕어빵 2018년 4월호(통권 43호)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2018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을 2018년 4월 30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4월 중순까지는 접수신청을 해야 신속하게 심사가 완료되어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마감일에 맞춰 준비하면 접수 후 심사기간이 길어지거나 자칫하면 기한이 지나 접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접수마감 후로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접수기한에 대해 엄격히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018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에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에 무관한 물품 등을 강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변.......추천 -
[비공개] 2018년 3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8년 2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추천 -
[비공개] 2018년 3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7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 미투브랜드 아이템쏠림현상 "예비창업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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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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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18년 2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7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추천 -
[비공개] 2018년 2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8년 2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추천 -
[비공개] 붕어빵 2018년 3월호(통권 42호)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을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접수마감 후로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엄격히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018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을 2018년 4월 30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접수마감일에 맞춰 준비하면 접수 후 심사기간이 길어지거나 자칫하면 기한이 지나 접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2018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에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에 무관한 물품 등을 강제하고 있는.......추천 -
[비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 좀 하세요
좀 강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프랜차이즈박람회에 가면 여러 프랜차이즈의 부스가 있고 부스에 방문하여 상담받고 바로 계약을 체결하면 가맹비를 무료로 하거나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그 혜택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박람회에서 바로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불법행위를 하는 곳에 공정거래위.......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오늘(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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