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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33건
  • [비공개] 공정위 가맹거래사이트 정보공개서 제공 효력없어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2018년 11월호 CEO Study[윤성만의 프랜차이즈 Q&A] 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Q1 - 가맹점 양도양수 시 양수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나요? Q2 -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2호점을 계약하려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나요? Q3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직접 내려 받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의 효력이 있나요?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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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8년 10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8년 10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 아래 로고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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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의류 대리점 이월상품 떠넘기기 관련 분쟁

    서울에 사는 A씨는 아동용 의류 유통업자 B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사는 A씨에게 시즌이 지난 이월상품을 주문하지 않으면 신상품 공급이 어렵다고 말하며 A씨가 이월상품을 일정부분 떠안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A씨는 본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받기 위해 본사의 요구대로 이월상품을 떠안았으나, 영세한 대리점으로서는 이를 감당하기 곤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신상품 공급을 빌미로 이월상품을 떠넘긴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B사를 상대로 이월상품의 반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이월상품을 공급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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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11월호(통권 50호)"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붕어빵 11월호에는 지난 달,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모 피자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14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3.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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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8년 10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8년 10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 아래 로고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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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른 변경등록 및 신고 기한 안내

    □ 정보공개서가 신규등록된 이후에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 아래 로고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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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치킨 가맹본부의 부당한 교육비 청구 관련 분쟁

    치킨 가맹본부 B사의 직원이었던 A씨는 퇴사 후 2014년 1월 B사와 치킨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B사의 가맹계약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B사로부터 메뉴 조리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B사에 교육비 220만원을 지급해야하는데, A씨는 B사 근무를 통해 메뉴 조리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B사와 합의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B사는 A씨에게 타 가맹점주와 마찬가지로 교육비 2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씨는 B사가 부당하게 교육비를 청구한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메뉴 조리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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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의무규정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아래와 같은 법위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맹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가맹사업법 제7조제3항)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 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3.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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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계약해지 후 강매한 재고의 반품 관련 분쟁

    생활용품 도매업자 A씨는 2016년 3월 B씨가 유통하는 모 브랜드 청소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청소기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A씨가 B씨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그동안 B씨가 A씨의 주문량보다 많은 양을 강매하여 재고로 쌓여있던 청소기의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합니다.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A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B씨가 A씨의 주문량보다 많은 양의 제품을 공급받도록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구입 강제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결과, 'B씨는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전량을 반품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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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가맹사업(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가맹본부와 운영하게될 가맹사업(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및 제7조)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등록되기까지는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후에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상 변경사항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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