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
-
추천
-
[비공개] 뒷방 신세서 늦깍이 창업한 60대 `대박`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나이들어 서러운 이유는 신체적 기능 감퇴에 있지 않다. 오히려 정신력은 팔팔한데도 불구하고 `뒷방신세`를 져야하는 일이 더 서러운 법이다. 그런 뒷방에서 당당히 나와 인생 이모작에 성공한 이가 있다. 비지팅엔젤스 코리아 김한수 대표(65·사진)가 그 주인공. 김 대표는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 사업체를 운영하다 사업체의 돌봄(care)을 받으며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한 사업체란 비지팅엔젤스 코리아로, 김 대표는 이를 평생사업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비지팅엔젤스는 나이든 부모나 혼자 사는 가족을 모시고 살피는 가정방문 보살핌 서비스다. 시니어 비즈니스.......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이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외식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첨부: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도소매업) 표준계약서
이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첨부: 프랜차이즈(도소매업) 표준계약서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이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첨부: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추천 -
[비공개] 영업금및보증금반환
【판시사항】[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 약정에 따라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그 보장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할 권리금의 범위(=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2]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하여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한 갑이 그 매장에 관한 영업권을 을에게 매도한 후 경영을 위탁받아 5년간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위탁영업 가맹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는 약정하에 을에게서 영업권리금을 지급받았으나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추천 -
[비공개] 손해배상(기)등
【판시사항】[1]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 연장의 방법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의 갱신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만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존속기간이 3년인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두 차례 갱신하여 오다가 두 번째 갱신된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가맹점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위 가맹점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추천 -
[비공개]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중지등가처분
【판시사항】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과의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구·원할머니보쌈’과 같이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를 ‘원조할매보쌈·족발’이라는 상호 우측에 작은 글자로 기재한 표장을 종전과 동일한 점포 앞 입간판 등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한 사안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보쌈의 원조 원할머니보쌈’ 등과 같이 구성된 상표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양 표지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표장을 종전과 동일한 점포 앞 입간판 등에 표시하여 채권자의 주력상품과 동일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권자와 어떤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추천 -
[비공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문언 내용,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납세의무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