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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창업은 소자본으로, 교육 이수 필요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이인호 창업e닷컴 소장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창업교육을 하고 있다. 그는 “자영업·창업을 하려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거의 70%가 그러한 편인데 충분히 공부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소장은 “창업정보, 교육, 컨설팅 등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다”며 “아무리 못해도 창업교육은 1주일 정도는 받아서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가 불안해 사회문제가 된다”며 “정부에서 더 많이 신경 써야 하고 고용창출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람들이 창업비용을 무리하게 잡는다”며 “퇴.......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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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대상
www.ftc.go.kr 보 도 자 료 공정한 기업활동, 활짝 웃는 서민생활 보도일시 2010.7.21.(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전일 낮12시) 담당부서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10.7.20.(화) 담당자 과 장 김만환 02)2023-4520 사무관 오갑수 02)2023-4521 조사관 한대호 02)2023-4534 “152개 가맹본부의 175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2009년도 정기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브랜드 대상 등록취소 이후 신규가맹점 모집 금지…프랜차이즈 사업 준비시 유의해야 □ 공정거래.......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취소된 브랜드가 어디야..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은 최근 공정위에 요구한 정보공개서 관련 행정자료를 통해, 200여개 업체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이들 취소된 브랜드는 가맹사업법을 펼칠 수 없으며, 예비창업자 역시 이들과 가맹계약을 진행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 취소된 브랜드가 공개되지 않아 창업자들 입장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원하는 희망자가 창업자가 본사에 대한 기업시스템, 매출규모, 상권보호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필수적인 서류중에 하나이다.현재 운영중인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에서 브랜드를 검색해서 검색.......추천 -
[비공개] 간편식, 저가 창업아이템 트랜드로 뜰까
외식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이 작년 한해 95조원이라는 대규모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은 ‘발명’ 수준의 신개념 창업 아이템을 찾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창업전문가들은 “창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있던 것에서 변형된 형태의 창업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들 역시 다른 차원의 음식점보다는 친숙함 속에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분식의 전문화 ‘떡볶이 전문점’ 길거리 음식으로 맹위를 떨쳤던 분식이 전문점으로 발전하면서 최근 떡볶이 메뉴를 앞세운 분식 전문점들이 늘고 있다. 떡볶이 전문.......추천 -
[비공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22] [법률 제10168호, 2010. 3.22,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맹유통과) 02-2023-45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 가맹거래사업에 관한 법률추천 -
[비공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1. 월세 중개수수료 거래가액 산정방식 변경 (5000만원 이하 X 70) ①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② 거래가액 5000만원 이하 = 보증금 + (월세 × 70) 2. 주택외의 매매 및 임대차 요율 하한선(0.2%) 폐지 거래금액 : 0.9% 범위내에서 3.시설 권리금 중개수수료는추천 -
[비공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283호, 2010. 7.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3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추천 -
[비공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9.05.08 법률 964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