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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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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주말농가주택"에 대한 검색결과1382건
  • [비공개] 토지개발이 어려워요 - 토지개발의 리스크 요인

    토지개발이 어려워요 - 토지개발의 리스크 요인 흔히 토지개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 토지개발은 결코 만만치 않다. 토지구입 초기단계부터 온통 토지규제와 제한이 널려 있어, 하나하나 그 장애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DMZ나 라오스 전쟁터의 지뢰밭을 연상해 보면 좋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토지개발인허가 과정에서도 의문점과 문제점은 끊임없이 튀어 나온다. 이런 상황을 회사 담당자 혼자 처리하는 것은 무리다. 사전에 대체적인 사업계획을 직성해 보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전문가와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한다. 다음에 토지개발인허가 과정 중 사업부지(토지) 구입 단켸에서 가장 먼저 닥치는.......
    주말농가주택|2022-06-13 12:0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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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의 생산관리지역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의 생산관리지역 특례 근래 들어 농촌지역에 있어서 종전의 농촌 6차산업에 대체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애 대해 알아보자.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융복합산업은 종전에 사용되던 농업 6차산업의 공식 명칭으로, 새로이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가의 체계적인 농촌 지원정책을 구축한 내용이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 3차 산업인 유통·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이다. 이는 농산물을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는 것은 물론 향토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을.......
    주말농가주택|2022-06-07 07:3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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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그래도 콩 심은데 콩 난다

    그래도 콩 심은데 콩난다 구 가야컨설팅 홈페이지 등록날짜 04-07-01 (18년전) [접시꽃] 우리 옛말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는 속담이 있다. "뿌린대로 거두리라" 는 성경의 말씀도 있다. 그런데 시골생활을 하다보면 "콩 심은데 콩이 안나고 팥 심은데 팥이 안나"는 경우도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 요즈음 소위 유전자 콩을 잘못 사서 씨앗으로 하는 경우 콩싹이 전혀 안난다. 수입종자인 경우도 그런 때가 많다. 주의할 일이다. 또 어떤 때는 분명히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콩싹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작년에 열렸던 콩이 땅에 떨어져 흙속에 묻혀 있다가, 기나긴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저 혼자서 힘겹게 고개를 드.......
    주말농가주택|2022-06-05 09:5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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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폐도로의 복원 활용 불하

    폐도로의 복원 활용 불하 1. 폐도로의 발생사유 폐도로(廢道路) 혹은 폐도(廢道)란 도로 중 자체활용계획이 없고, 도로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도로를 말한다. 폐도부지라고도 한다. 통상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과 선형개량 등으로 발생한다. 지방도의 곡선도로를 직선화하거나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서 폐도로로 버려지는 부분도 있다. 때로는 지형 지물 등 사회적 영향에 의한 노선변경도 사유가 된다. 2. 폐도로의 형태 법적으로 볼 때 폐도로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폐도로는 원래 도로로 지정되어 행정재산이었던 도로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용도폐지됨으로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고 행정재산인 채로.......
    주말농가주택|2022-06-01 12:0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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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타인토지의 지상에 무단으로 식재한 농작물과 입목의 소유권은?

    타인토지의 지상에 무단으로 식재한 농작물과 입목의 소유권은? 타인의 토지에 지주의 승락이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농작물이나 입목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 부재자주의 방치해 둔 농지에 마을주민이 무단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 혹은 잘 가지 않는 먼 곳의 임야에 누군가 관상수나 약용수를 심어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 간혹 마을주민과 지상물의 소유권과 보상 분쟁이 일어난다. 다음에 이에 관한 판례로 명쾌한 답변을 알아 보기로 한다. 1. 농작물의 경우 타인의 토지에 지주의 승락이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의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오래된 일관된 판례다.......
    주말농가주택|2022-05-30 12:0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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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농지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및 절차 강화

    농지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및 절차 강화 이미 2021년 가을에 예고한바와 같이, 정부의 농지규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2022년5월18일부터 농지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절차 및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다. 3개월 후에는 농지위원회가 새로 생긴다. [2021.11.1 본 블러그 포스팅 일부] 2021 농지와 농업법인 규제강화 핵심내용 5가지 https://blog.naver.com/sjlee0242/222554281240 다음에 지난 5월16일자 농식품부의 보도자료를 봅니다. 첨부로 현행 을 올려 놓습니다. 아직 개정은 안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의 일부가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 첨부 : 농지취득자격발급심사.......
    주말농가주택|2022-05-25 10:5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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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자연공원에서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자연공원에서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자연공원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및 이용편의 등을 기준으로 입지가 검토된 후 선정 및 지정된다. 자연공원법 상 자연공원은 지정 및 관리주체에 따라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구분한다. 자연공원은 공원구역이 지정되며, 공원구역은 지정권자인 공원관리청에서 관리한다. 공원구역은 개별법 상의 용도구역이 되어 개발행위가 규제된다. 자연공원 내 임야인 경우 산지관리법 상 원칙적으로 공익용산지로 편입된다. 따라서 공원구역은 산지관립 상 규제와 자연공원법에 의한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된다. 현재 전국에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수는 총 79개소.......
    주말농가주택|2022-05-24 12:0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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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농막의 불법설치와 양도 시 법적문제

    농막의 불법설치와 양도 시 법적문제 지금 농막이 대세다. 주말농장에서 휴식과 레저로 각광을 받으며, 때로는 소형주택으로서의 역할도 단단히 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에서 화장실을 놓을 수도 있으며, 주민등록까지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지방의 값이 싸고 경치 좋은 산 중턱 텃밭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는 탓에 농막에 대한 인기와 관심은 갈수록 늘어난다. 이에 따라 각지에서 농막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하 농막과 관련하여 판례에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본다. [게재 농막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이하 같음] 1. 신고없이 농막을 설치한 경우 이.......
    주말농가주택|2022-05-16 12:0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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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유원지의 설치기준과 시설유형

    유원지의 설치기준과 시설유형 유원지 유원지(遊園地)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유원지는 위락 휴양 등 레저(Lesure)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인으로부터 입장료나 이용료 등을 받고 시설을 운영하는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수목원) 등 문화 및 집회사설이나 낚시터 등이다. 전국의 유명한 유원지로는 화성 제부도유원지, 인천 월미도유원지, 부산 송도유원지, 대구 동촌유원지, 광주 지산유원지, 한강변의 팔당 ·청평 ·남이섬 유원지, 성남 산성 유원지, 청주 명암유원지, 충주 칠금유원지, 원주 간현유원지가 대표적이다. 2008년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
    주말농가주택|2022-05-12 12:0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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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보전산지의 무단개간행위 처벌 및 산지복구

    보전산지의 무단개간행위 처벌 및 산지복구 [문의] 안녕하세요. 임야의 무단개간에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친척분이 1990년경 지방의 임야(보전산지/임업용산지) 5,000여 평을 구입하셨습니다. 구입 후에 집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방문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방문해 보니, 임야의 일부(대략 1,000평) 정도가 무단으로 개간되어 모르는 타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무단개간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벌써 7~8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1. 보전산지를 무단으로 개간하면 산지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원상복귀를 해.......
    주말농가주택|2022-05-09 12:0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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