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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www.ftc.go.kr 보도참고자료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보도일시 즉시 보도가능 합니다. 담당부서 기업협력단 가맹유통팀 홍보관리관실 전화 02)2110-4610 Fax 02)504-9468 배포일시 2008. 1. 22.(화) 담당자 팀 장 김윤수 02)2110-4871 사무관 이지훈 02)2110-4874 “가맹계약체결,가맹사업법령을 알고 해야 후회 없어"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22.(화)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어 그 내용이 확정됨 ㅇ 이번 개정안은 작년 8.4.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된 신규 제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가맹사업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규정.......
    화이팅|2008-01-23 02:2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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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계약서 꼼꼼히 체크하세요!

    경업금지 조항, 가맹점 양도 등 잘 살펴야 … 무심코 계약 체결하면 낭패예비창업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거나 소홀해 창업 이후에 피해를 보는 일이 많다. 때문에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가맹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들이 종종 피해를 보게 되는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자.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 몇 년 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들은 경업금지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몇 년간 금지되는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한.......
    화이팅|2008-01-22 12:5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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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 만화]개미와 베짱이, 가맹사업의 전문가를 만나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화이팅|2007-10-23 11:3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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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 만화]프랜차이즈, 계약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화이팅|2007-10-23 11:3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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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 만화] 도전 가맹사업! 개미와 베짱이 창업시장에 뛰어들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화이팅|2007-10-23 11:34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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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인테리어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윈 프랜차이즈 서포터즈 가맹거래사 이지훈 (www.franchise114.kr) A는 압구정동에서 2003년 3월경부터 회전 초밥식당을 운영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다. A는 직영점을 운영하던 도 중 2004년 12월 11일 B씨와 가맹계약을 체결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압구정점의 인테리어에 만족하지 못한 B는 A와 협의하여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는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업자 C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공사를 마친 후 인테리어 업자 C는 설계도와 공사의 결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B에게 이전하였다. 위 내용과 별개로 A는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함에 있어 가맹점들에게 B의 가맹점의.......
    화이팅|2007-08-21 11:5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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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 외식업 표준약관 그대로 사용한다면?

    윈 프랜차이즈 서포터즈(www.franchise114.kr) 가맹거래사 이지훈가맹사업법이 제정되기 전인 지난 2001년 2월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프랜차이즈 산업 중 외식업 표준약관이 제정된바 있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정 산업분야에 대하여 표준계약서를 인가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해당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발전을 위해서도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그러나 가맹사업거래분야와 관련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가맹사업거래분야 자체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한다. 프랜차이즈비즈니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 한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
    화이팅|2007-08-21 11:4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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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의 핵심은 교육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등의 부족 때문에 이를 보충 할 수 있기 때문일 이다. 그러나 많은 가맹희망자들은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맹본부 또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가맹희망자들은 가맹본부를 선택하기 전에 가맹본부가 어떠한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과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및 위기관리 교육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
    화이팅|2007-08-21 11:3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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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창업시 가맹희망자가 인테리어 설비 직접해도 되나?

    이모 씨는 치킨전문을 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A 가맹본부의 브랜드인 XX치킨 전문점을 선택하게 됐다. 그리고 인테리어 설비를 하기 위해 A가 지정한 업체에게 3.3㎡당 150만원을 지불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 시작 후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받은 이 씨는 우연히 지인인 정모 씨에게 이를 보여주자 정 씨는 3.3㎡당 8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위 사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하는 창업자들에게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씨 입장에서 살펴보면 3.3㎡당 70만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얼마를 받던지 그것은 가맹본부의 지적재산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는.......
    화이팅|2007-08-21 11:3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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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에 백화점 등에 특수출점을 통한 영업지역 변경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대한 독점권이 영업환경이나 주변상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계약서상 명시한 가맹점주에 대한 일정 영업지역의 독점권 보장은 가맹사업법의 목적이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신의칙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에 백화점 등에 특수출점을 통한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효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제7조 (신규점포 설치 제한지역)1. 본 가맹 계약 체결에 따라 설치되는 제2조 점포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지도 참조)2. 甲은 乙의 판매권을 별첨 지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단, 판.......
    화이팅|2007-08-21 11:3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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