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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거래사 자격 시험 프로그램

    최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급성장함에 따라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난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에서는 정보공개서 및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전문가의 영입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전문 자격증인 가맹거래사 자격증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경영․법률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사로서, 지난 2월 4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적 환경이 복잡해졌고 가맹거래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전문인력인 가맹거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가맹거래사 시험.......
    화이팅|2008-06-22 06:3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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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정보공개서 등록 시 필수 구비 서류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절차 안내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등록신청서(가맹사업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신 다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에 필요한 법령, 서식, 질의응답 등은 http://franchise.ftc.go.kr 에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는 브랜드(영업표지) 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일부를 준비하여 먼저 등록신청을 하시고 공정위의 보완 요구 기한까지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일로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화이팅|2008-06-05 10:1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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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정보공개서 등록 도대체 어떻게 할까?

    정보공개서 등록 도대체 어떻게 할까? 오는 8월4일까지 가맹본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때문에 처음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시 주의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은 방문, 우편, 인테넷으로 모두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신청의 경우 아직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7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둘째, 정보공개서는 각 브랜드별로 각각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만약 한 가맹본부에서 여러 개의 브랜드를 운영할 경우 각각 브랜드별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셋째, 등록신청일로부터 등록까.......
    화이팅|2008-06-02 03:0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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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제 본격 시행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제 본격 시행 오는 8월 4일까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의무사항으로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현재 많은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업무에 대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맹본부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지난 5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표준 양식은 말 그대로 표준 양식일 뿐 가맹본부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야 하.......
    화이팅|2008-06-02 02:5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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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가맹본부의 당면과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가맹본부의 당면과제 최근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정보공개서제도라 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제도란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의 정보와 운영하는 브랜드의 현황 및 정확한 개설 조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을 담은 문서를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함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검토하게 함으로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 하고자 함이다.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 현실에서 이러한 정보.......
    화이팅|2008-06-02 02:5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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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080516 개정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 호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 전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로 한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제3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
    화이팅|2008-05-16 07:2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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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홍익인간 정신과 프랜차이즈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수많은 프랜차이즈 간판들을 볼 수 있다. 창업자들이 자신이 모든 준비를 하는 독립 창업보다는 창업에 따르는 위험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가맹본부가 성공 사업 모델을 만들어 이를 시스템화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창업자들에게 복제하고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각종 관리규정을 만들고 이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이러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가맹본부 스스로들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추고 있.......
    화이팅|2008-05-03 07:1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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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영업을 못할까?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가맹본부와 계약을 종료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최근 분쟁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 몇 년 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가맹희망자들은 경업금지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몇 년간 금지되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가맹점을 오픈하고 나서 본사와 계약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화이팅|2008-05-03 06:1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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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 계약 시 이것만은 반드시 체크하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창업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자신만의 노하우나 경험들이 부족해 개인(독립)창업 보다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게 된다. 박람회 장등에서 가맹본부들과 상담 시 또는 상담 후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체크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정보공개서가 있는 회사인지 체크하자!!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비치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라면 어떠한 말로 현혹하더라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둘째, 여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아 비교 검토하자!! 아이템을 골랐다면 해당 아이템과 관련된 가맹본부들을 찾아가.......
    화이팅|2008-05-03 06:1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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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거래사 교육프로그램 안내

    [ 가맹거래사 1차시험 대비 강의일정 ] 날 짜 오전9시 ~ 오후1시 오후2시 ~ 오후6시 4월 5일 (토) 경영학 4월 6일 (일) 경영학 민법 4월12일 (토) 민법 4월13일 (일) 경영학 민법 4월19일 (토) 민법 4월20일 (일) 경영학 민법 4월26일 (토) 민법 4월27일 (일) 경영학 민법 5월 3일 (토) 민법 5월 4일 (일) 경영학 공정거래법 5월10일 (토) 공정거래법 5월11일 (일) 경영학 공정거래법 경영학 28H / 민법 32H / 공정거래법 10H (총70H) [접수마감] 3월 31일(월) [수 강 료] 58만원 (교재 별도) [장 소]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앞) [강의교재] ■ 공정거래법 - 박도하 경제법(해마, 2007.8.1) ■ 민법 - 김준호 민법.......
    화이팅|2008-03-31 04:5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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