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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
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 ▶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제공 의무(가맹사업법 제6조의2 및 제7조) 구 분 내 용 의의 ◦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가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창업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한 제도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가맹사업법 제9조) 구 분 내 용 의의 ◦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매출․수익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며 근거.......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 분쟁 무료 자문
안녕하세요.정보공개서지원센터입니다. 당사는 프랜차이즈분쟁과 관련하여 무료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문범위는 가맹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검토, 향후 대응방법, 예상되는 결과 등입니다.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한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모르는 경우당사로 체결한 가맹계약서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면보내주신 날로부터 다음날까지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 : fc123@hanmail.net 또는 02-6008-3144 기타 문의사항은정보공개서지원센터 전화 02-553-3033 으로 전화 주세요 신속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없이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공개서지원센터는.......추천 -
[비공개] 내 블로그는 한마디로 뭐다?
나도 놓쳤던, 내 블로그 들여다보기 매력 있네~매력 있어!추천 -
[비공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주요내용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이란? ■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개념 및 특성 첫째,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고 영업방식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계속적인 거래방식을 의미합니다. ◎ 가맹사업 4가지 요건 조 건 내 용 1.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 2.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 가맹점주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추천 -
[비공개] 가맹계약 체결단계별 확인할 사항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
가맹계약 체결단계별 확인할 사항 - 마지막, 계약체결 후 단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 계약체결 과정에서 단계별로 꼭 확인 또는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여 가맹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세번째 단계이자 마지막으로 가맹 계약 체결 훙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단계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조치 및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맹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①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추천 -
[비공개] 가맹계약 체결단계별 확인할 사항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
가맹계약 체결단계별 확인할 사항 - 두번째, 계약 체결 단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 계약체결 과정에서 단계별로 꼭 확인 또는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들을 확인하여 가맹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중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어제에 이어 두번째로 가맹계약 체결단계별 확인할 사항 중 계약 체결 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 체결 단계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정보공개서나 홍보자료 등에 기재된 내용과 대조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해야 함" (1)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후 계약조문별로 내용을 파악 첫째, 계약서상의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설.......추천 -
[비공개] 가맹계약 체결단계별 확인할 사항(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 계약 체결..
가맹계약 체결단계별 확인할 사항 - 첫번째, 계약 체결 전 단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 계약체결 과정에서 단계별로 꼭 확인 또는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들을 확인하여 가맹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가맹계약 체결단계별 확인할 사항 중 계약 체결 전 단계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가. 계약 체결 전 단계 (1) 창업 전 자가진단 항 목 진 단 사 항 투자여력 ◦ 당신이 투자 가능한 금액은 얼마이며, 사업자금 부족 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 최소 3개월 초기 운영자금은 있는가? 경영능력 ◦ 희망하는.......추천 -
[비공개] 2016년 6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6년 6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맹사업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2-553-3033 이메일 :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 윤성만 가맹거래사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소식지 "붕어빵 2016년 7월호"입니다.(가맹거래..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입니다. 1.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소식지인 "붕어빵 2016년 7월호"를 첨부했습니다. 2.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전국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법개정 촉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붕어빵에 담았습니다. 3. 가맹거래에 있어 불공정한 사항을 제거하고 상생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정보공개서지원센터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변경, 기타 서식이나 규정의 작성, 기타 분쟁과 관련하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추천 -
[비공개] 2016년 6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
2016년 6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 2016년 6월 신규등록공지 *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T.553-3033)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www.fc123.co.kr * 이메일 : fc123@hanmail.net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