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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15년 11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
2015년 11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 2015. 11. 신규등록 통지 *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T.553-3033)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www.fc123.co.kr * 이메일 : fc123@hanmail.net추천 -
[비공개] 2015년 10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
2015년 10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2015. 10. 신규등록공지 *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T.553-3033)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fc123.co.kr * 이메일: fc123@hanmail.net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소식지 "붕어빵 2015년 10월호"입니다.(가맹거..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입니다. 1.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소식지인 "붕어빵 2015년 10월호"를 첨부했습니다. 2. 아직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보여주기만 하는 가맹본부가 있습니다. 본 붕어빵으로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정보공개서지원센터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관련 규정 및 양식에 대한 자문, 분쟁예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추천 -
[비공개] 2015년 9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
2015년 9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2015. 9. 신규등록공지 *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T.553-3033)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fc123.co.kr * 이메일: fc123@hanmail.net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소식지 "붕어빵 2015년 9월호"입니다.(가맹거래..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입니다. 1.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소식지인 "붕어빵 2015년 9월호"를 첨부했습니다. 2.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더욱 가맹사업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3. 정보공개서지원센터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관련 규정 및 양식에 대한 자문, 분쟁예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추천 -
[비공개] 2015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불이행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직전 사업연도 현황)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231개 가맹본부의 253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 (가맹희망자) 당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 고려 시 정보공개서 재등록 및 제공 여부, 허위· 과장 정보제공 등 기타 법 위반 가능성에 주의 필요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 필요 ※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본부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추천 -
[비공개] 가맹금의 정의와 반환규정 _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금의 정의와 반환규정 _ 가맹거래사 윤성만 ■ 가맹금의 정의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양 당사자간에 가장 많은 분쟁의 원인 중 하나인 가맹금은 법 제2조제6호에서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추천 -
[비공개] 2015년 8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
2015년 8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업예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2015. 8. 신규등록공지 *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T.553-3033)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fc123.co.kr * 이메일: fc123@hanmail.net추천 -
[비공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가맹사업법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가맹사업법 제12조의4) ■ 가맹사업의 영업지역 설정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으로 영업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을 통보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영업지역의 정의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2조제12호)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서도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추천 -
[비공개] 가맹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맹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37조제3항, 공정거래법 제56조제1항) ■ 손해배상액의 인정 특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그.......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