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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33건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피해발생 원인 및 분쟁조정 유형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피해발생 원인 및 분쟁조정 유형 □ 피해발생 원인 ㅇ 계약체결 전 - 허위 · 과장 또는 불충분한 정보의 제공 - 점포 입지선정이나 개점의 지연 - 부실하게 제공되는 교육 · 훈련 내용 ㅇ 계약기간 중 - 물류 공급중단 및 가맹본부의 사업중단 - 가맹금(물품공급대금, 로열티 등)인상 - 불충분한 경영 지원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추가 출점 ㅇ 계약종료 이후 -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 절차 미준수 - 재계약시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여 불응하는 경우 계약종료 - 계약기간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 분쟁조정 유형 ㅇ 주로 계약체결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허위 · 과장되거나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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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계약 불이행 관련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계약 불이행 관련 ○ 사례 1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죽을 판매하는 요식업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8년 4월 00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간단한 조리교육을 받았으나 영업하는 과정에서 조리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려 해도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리 및 판매가 어려웠고, 조리교육 당시 제공한 것과 다른 계량국자를 공급하여 일부 상품의 경우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여 고객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하게 되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잘못된 물품을 제공한 것을 인정하고 신청인에게 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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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제도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제도 □ 의의 및 필요성 o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약칭 "협의회")를 운영(가맹사업법 제16조 내지 제25조) o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정식재판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o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설치 o 위원은 총 9인이며 공익대표, 가맹본부 이익대표, 가맹점사업자 이익대표 각 3인으로 구성 o 처리대상 : 가맹사업 관련 분쟁 일반 - 순수 민사사건이나 소송 계류 사건 등은 제외 □ 협의회의 조정 절차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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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 관련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 관련 ○ 사례 1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주류외식업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8년 5월 00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지정해준 국산주류업체와 수입주류업체 중 수입주류업체가 공급을 원활히 하지 않아 국산주류업체로부터 수입주류를 공급받아 영업을 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시 감액해준 로열티를 원래 금액인 150만원으로 지급하라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로 상호간의 신뢰가 상실되었다며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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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법위반시 조치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법위반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o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사항 전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가맹사업법 제32조 및 제37조) □ 제재조치 o 법위반시 시정조치, 과징금 · 과태료 및 형벌 부과가 가능  유형 부과 가능 조치 법위반 사항 시정조치 - 위반행위의 중지 및 공표 - 가맹금 반환 - 계약내용의 수정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수명사실 통지 - 가맹사업법 내용 등 교육이수 - 그 밖에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가맹금 예치의무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 가맹금의 반환의무 - 가맹계약서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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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영업지역 침해 관련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영업지역 침해 관련 ○ 사례 1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영어교육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5년 6월 0일 계약체결 후 가맹사업을 운영해오던 중 2008년 3월 00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지역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신청인은 2008년 7월 00일 분할된 영업지역으로 재계약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신청인의 영업지역 내에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결과 :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가맹점을 7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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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계약 갱신요구 거절금지 및 해지절차 제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계약 갱신요구 거절금지 및 해지절차 제한 제도 □ 가맹계약 갱신요구 거절금지 ○ 의의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가맹사업법 제13조) · 최장 10년간 계약갱신 가능 · 계약종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여야 함 ○ 필요성 - 초기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가맹사업 특성상 일정한 기간 이상 계약을 지속하여야 투자자금 회수가 가능 ○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과징금 -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봄 □ 가맹계약 해지절차 제한 ○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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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관련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부당한 계약 종료 · 해지 관련 ○ 사례 1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5년 3월 00일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사업을 운영해오던 중 2010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말경 피신청인이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2009년 3월 0일부로 일방적인 상품공급 중단 및 전산시스템 차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계약 해지 이외에도 위약금 및 인테리어 잔존가액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2009년 3월 0일자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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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허위/과장 정보 제공금지 및 가맹금 반환제도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허위/과장 정보 제공금지 및 가맹금 반환제도 □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금지 ○ 의의 -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시 허위 ·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매출 · 수익 등의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며 근거자료를 비치하도록 한 제도(가맹사업법 제9조) ○ 필요성 -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매출 관련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 ○ 위반시 제재 - 제9조 제1항 : 시정조치, 과징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 - 제9조 제2항 내지 제3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맹금 반환 의무 ○ 의의 - 가맹본부가 특정한 법위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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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관련 ○ 사례 1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요식업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9년 7월 00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월 55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실제 영업을 해보니 오히려 적자를 기록하여 피신청인에게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소요되었던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 조정결과 :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점포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비고 : 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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