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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33건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영업지역 준..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영업지역 준수강제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약정된 영업지역으로 제한하고, 다른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전단지 배포, 홍보 및 기타 영업을 위한 행위를 하여 피심인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서도 시정되지 않을 시 최고없이 즉시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업지역 구분도를 첨부하여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08년 2월경 가맹점사업자가 전단지 광고를 하기 위해 그 시안을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승인을 요청하자,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는 광고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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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불공정약관 사례 8 : 전속적 관할 조항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불공정약관 사례 8 □ 전속적 관할 조항 ㅇ 가맹본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정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게 되면 가맹본부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제30조 소송관할 본 계약에 관련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30조 소송관할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제기시에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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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부당한 강요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부당한 강요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2004년 2월 00텔레콤 등 통신회사 및 카드사와 제휴하여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분담에 대하여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할인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 심결요지 :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수명 사실 통지 명령 - 비고 : 의결 제2008-004호(2008.01.02) ○ 심결례 2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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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불공정약관 사례 7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불공정약관 사례 7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 감경조항 ㅇ 상법 제69조에는 상인간 매매에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하자를 통지하면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보다 기한을 짧게 정한 약관조항은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제16조(제품인수) ① 을은 제4조 제2항에 의거 제품 인수 시 제품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의 수량, 중량, 변질 등 상품으로서 가치가 부적합할 때에는 인수 당일 확인하고 즉시 반품 및 교환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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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거래상대방 구속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거래상대방 구속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2006년 0월경 작성한 정보공개서의 '물품 구입 및 임차'항에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튀김기, 오븐기, 냉장고, 그릇류, 주류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명시하고 자신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00명의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오븐기, 튀김기, 냉장고, 그릇류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고, 이중 00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주류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다. - 심결요지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품질 동일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 아닌 시장에서 동일 기능을 가진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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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불공정약관 사례 6 : 물품대금 현금지급 강..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불공정약관 사례 6 □ 물품대금 현금지급 강제 조항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 데에 반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음.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제8조(원부재료 공급 가격 및 납부) (2)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재료에 대하여 해당 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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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부당한 계약..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부당한 계약 종료, 해지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2007.10.0. 000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11월분 상품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면으로 시정요구하는 절차 없이 2007.12.00. 000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 심결요지 :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을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수명 사실 통지명령 - 비고 : 의결(약) 제2008-476호(2008.11.17) 현재의 가맹사업법은 '2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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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소식지 "붕어빵 2016년 8월호"입니다.(가맹거래..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소식지 "붕어빵 2016년 8월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입니다. 1.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소식지인 "붕어빵 2016년 8월호"를 첨부했습니다. 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준수사항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조사 또는 법위반 이전에 자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자필 작성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 과도한 위약금 규정 등 3. 이번호에는 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과 관련된 교육 문의가 많아 관련 교육을 추천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서지원센터는 가맹계약서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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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 불공정약관 사례 5 : 광고비 산정 기준 조항

    가맹사업(프랜차이즈) - 불공정약관 사례 5 □ 광고비 산정 기준 조항 ㅇ 가맹사업에 대한 광고로 인한 매출 증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임에도 그 비용을 가맹점이 모두 부담토록 하는 것은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 - 광고비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할 필요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제44조(광고/판촉) ③ 광고, 판촉 등에 수반되는 비용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다. 제44조(광고/판촉) ③ 전국 규모의 광고, 판촉 등에 수반되는 비용은 가맹본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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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관련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관련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0000 기능성 신발을 판매할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면서, 2008.2.00. ~2008.12.00. 까지 00개 가맹희망자들에게 사업제휴회사인 AA회사가 인체 적합성 평가신고서 상 'Class I Medical Products' 및 유럽의 의료기기 등급 인증제도의 근거가 되는 유럽공동체위원회의 의료기기지침상의 'Class 1'을 단순히 한글로 의료기기 '1등급'으로 표현하였다. - 심결요지 : 정보를 제공하면서 'Class I Medical Products'을 의료기기 '1등급'으로 표현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이 마치 해당 제품이 특별한 의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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