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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가맹사업법에 사용하는 용어
가맹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1. 가맹사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추천 -
[비공개] 가맹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사항
가맹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사항 가맹사업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가맹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전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가맹점사업자의 요구에 대해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가맹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나와있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그렇다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맹사업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추천 -
[비공개]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 _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를 자세하게 풀어서 작성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 작성부터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을 가맹사업법률(제11조제2항)과 시행령(제1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19가지 사항들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며 그 밖에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각 사항별로 일정기한 내에 변경 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정보공개서 기재.......추천 -
[비공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관련) 가맹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률에서도 정한바와 같이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맹사업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라는 조항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시행령 별표2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가맹점사업자에.......추천 -
[비공개] 과태료의 부과기준(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관련) 가맹사업법시행령 제37조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5)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추천 -
[비공개] 2015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5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2-553-3033 이메일 :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 윤성만 가맹거래사추천 -
[비공개] 2015년 7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
2015년 7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업예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2015. 7. 신규등록공지 *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T.553-3033)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fc123.co.kr * 이메일: fc123@hanmail.net추천 -
[비공개] 가맹계약의 해지절차와 즉시해지 사유
가맹계약의 해지절차와 즉시해지 사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유 중 하나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맹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는 적법한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있었더라도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와 절차가 정해진 법률에 따라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의 해지절차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추천 -
[비공개] 2015년 하반기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일정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업종에 대해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2015년 하반기 박람회 일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장소 박람회 주관사 7/30~8/1 COEX(서울) 제40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5 월드전람 9/3~9/5 SETEC(서울) 제34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9/10~9/12 송도컨벤시아(인천) 2015 인천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제일좋은전람 9/10~9/12 BEXCO(부산) 2015 제18회 부산창업박람회 선인커뮤니티 10/9~10/11 CECO(창원) 2015 경남, 창원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메세코리아 10/14~10/16 aTcent.......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