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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33건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사건 관련 소식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사건 관련 소식 (주)지엔푸드(굽네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공정위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전의 영업지역을 축소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주)지엔푸드(브랜드:굽네치킨)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주)지엔푸드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기간동안 130개 가맹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영업지역 변경 요구를 통보하고, 2009년 3우러부터 2010년 12월 기간동안 영업지역을 이전보다 축소하여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이후 축소한 지역에 가맹점을 추가 설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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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심결례 살펴보기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심결례 살펴보기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의 금지 ■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심결례를 알아봅니다.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1) (주)푸드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주)푸드원(이하 '푸드원')은 2008.4.30. 신고인이 영업지역 분할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영업개시 이후 지속적인 매출감소가 발생하였으며, 피심인의 가맹사업 대상품목이 아닌 '피자'를 판매하였다는 것을 가맹계약서 해지사유의 근거로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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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의무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의무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의무 ■ 가맹사업법 제7조에 의해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적힌 문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Q)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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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6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6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맹사업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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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심결례 살펴보기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심결례 살펴보기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심결례를 알아봅니다.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계약의 체결 ·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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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금 예치의무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금 예치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 가맹사업법 제6조의5에 의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범위의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계약체결 2개월 후나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할 시 가맹금을 예치기관으로부터 수령해야 합니다. 단, 가맹사업법 제15조의2에 의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의무가 면제됩니다. Q)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임의로 먼저 예치계좌가 아닌 가맹본부 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송금을 하였습니다. 잘못 입금된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예치계좌로 옮겨 입금하여도 되나요? A) (안됩니다.) 가맹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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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심결례 살펴보기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심결례 살펴보기 (주)카페베네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결 2014-210호] ■ 가맹본부가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등의 구입 또는 판매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심결례를 알아봅니다. 거래상대방의 구속 :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 판매 ·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커피전문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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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6년 8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년 8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 2016년 8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맹사업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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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제공 의무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제공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제공 의무 ■ 개정 가맹사업법 제9조제5항에 의해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Q) 모든 가맹본부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 의무가 있나요? A) 가맹사업법 제9조제5항에 의해,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②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Q) 예상매출액만 산정해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면 되나요? A) 가맹사업법 제9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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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심결례 및 분쟁조정사례 살펴보기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심결례 및 분쟁조정사례 살펴보기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및 변경' 2) 분쟁조정사례 : 영어학원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건 1.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영어교육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서, 피신청인인 가맹본부B가 2013년 6월 신규 가맹계약 체결조건을 변경(초도물품비용을 인하하여 가맹비 감소)하자 자신에게도 변경된 계약조건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양 당사자 주장 ㅇ 신청인 :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초도물품은 계약체결 이후 비치용 외에 사용을 한 적이 없으며 피신청인의 부당한 가맹정책 변경으로 현행 초도물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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