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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33건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카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가맹사업)카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 카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대전에 거주하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14년 6월경 피신청인(카페 가맹본부)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가맹점수를 부풀려 알리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허위·과장 정보 제공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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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안내

    프랜차이즈(가맹사업)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안내 ▶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ㅇ 무료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 ㅇ 법률지식에 대한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ㅇ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 방안 도출 ㅇ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분쟁해결 ㅇ 공정위 시정조치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 분쟁 사실이나 영업상 비밀의 철저한 보호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주요 분쟁조정대상 ㅇ 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 ㅇ 가맹희망 점포의 예상 매출액 정보를 허위·과장하여 제공 ㅇ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 ㅇ 가맹본부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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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족발 전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프랜차이즈(가맹사업)족발 전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 족발 전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족발 전문점 가맹업을 영위하는 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이고, B는 A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B는 A가 계약체결 당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다른 매장만큼 B의 매장의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 했으나 현재 매출이 그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나 어떤 형태로도 매장의 예상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장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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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가맹사업)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 관련 분쟁 ■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 관련 분쟁 커피전문점 가맹점주인 신청인은 2014년 초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매장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매장의 영업지역을 보호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어긴 것은 부당하다며 피신청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규 가맹점이 신청인 매장과 별개의 상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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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영어교육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가맹사업)영어교육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 영어교육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강원 원주시에 거주하는 가맹희망자(신청인)는 2013년경 영어교육가맹본부(피신청인)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가로 학생 1인당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2015년 1월경 신청인에게 학생수가 부족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이라 통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신청인이 향후 피신청인의 프로그램을 다시 사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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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카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가맹사업)카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 카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강원 강릉시에 거주하는 가맹점사업자(신청인)는 2014년 12월경 교육업 가맹본부(피신청인)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가맹금 67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만원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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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외식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가맹사업)외식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 외식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대구에 거주하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15년 3월경 피신청인(외식 가맹본부)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음식소스를 공급받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유통기한 등이 표기되지 않은 소스를 직접 제조하여 공급하자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피신청인과 협의 없이 영업표지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영업표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조정원은 가맹계약서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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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피부미용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프랜차이즈(가맹사업)피부미용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 피부미용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신청인(가맹희망자)은 2015년 4월경 창업박람회에서 피신청인(피부미용 가맹본부)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백만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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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6년 9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년 9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리스트 2016년 9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전화 : 02-553-3033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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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프랜차이즈(가맹사업)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분쟁 ■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분쟁 서울에 사는 이 모씨는 2015년 6월 커피 전문점 C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씨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포함하여 합계 6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이 씨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가맹본부 직원이 이 씨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소개하며 일평균 40만원에서 60만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기에 이 씨는 계약 체결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은 일평균 20만원 수준에 그쳤고, 그 결과 경영상황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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