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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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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생존KIT]벽면 전체를 선반으로 만들다.

    물건 정리용 선반을 만들다. 엄마는 그릇과 옷을 모으는 취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도둑이 들어도 훔쳐가지 않을 시장표 싸구려인대 사 놓고 그냥 쌓아 놓습니다. 아마 쌓아만 놔도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덕분에 엄마는 누울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 벽면 전체를 선반으로 만들 구상을 했습니다. 물론 최대한 기능적이고, 품이 안 드는 방향으로 해야죠. 공사장에서 주워온 나무.(시멘트가 묻어 있다.) 처음엔 이렇게 끌로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못을 박아서 만들려고 했는대... 못이 무게를 견디지 못 할지도 몰라서 이렇게 톱으로 썰고, 끌로 파고, 빠지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끌로 파고 못으로 박았다. 중간 부분은 이렇게 ㄷ 자 모양으로 팠습니다. 양쪽을 톱으로 썰고 가운데를 끌로 따낸 것입니다. 빠지지 않게 못을 하나..
    경제 주가 시사|2012-04-02 09:2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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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물 전쟁-후기]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을 면담하다.

    상수도 문제로 한바탕 속을 끓였더니 맥이 풀려서 만사가 귀찮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의 소장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소장이 제가 싸우러 온 줄 알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제가 간절한 호소조로 나오니깐 '함께 연구해 보자'고 하는 군요.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 했습니다. '담당자 분이 원래 말투가 그러신지는 몰라도, 그분이 버럭 화를 내지만 않았어도 제가 이렇게 까지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쉬운 소리 하러 온 놈이 처음부터 대뜸 큰 소리 부터 칠 일이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야...' 라고 부드럽게 한마디 했죠. 오늘은 사실 이 말을 하기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상수도를 놔 줄 수 없냐? 는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왔다.'고 말 했지만요. 아마 담당공무원이 누군..
    경제 주가 시사|2012-03-29 12:4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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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물전쟁]환경부에서 답변이 오다.-국민 신문고.

    저는 저의 상수도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인터넷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14일이 걸려 도착한 답변은 우리 군 상하수도 사업소의 답변과 근본적으로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말로는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정부의 일이라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소득은 수도법 2조에 제2조(책무)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
    경제 주가 시사|2012-03-28 09:44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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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암호해독]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무허가 건물 양성화 법.

    http://cafe.daum.net/acaauction/QYi1/59?docid=1P6cI|QYi1|59|20111225172748&q=%BA%D2%B9%FD%20%B0%C7%C3%E0%B9%B0%BE%E7%BC%BA%C8%AD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링크.-여기서 퍼왔습니다.) 이 법은 한시법이라 1년만 하고 없어집니다. 법제처에도 하위법인 대통령령은 살아있지만 본법이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또 특별법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거네요. 이 법이 만들어 질 때는 건교부의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방송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주기적으로 건교부 홈피 들어가서 보도자료검색해 봐야겠네요.^^ (이하 본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05.11.8 법률 769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서를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해서 재산세를 걷으려고 한다.)제2조 (정..
    경제 주가 시사|2012-03-27 09:5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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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화보]장독대가 있는 풍경.-잠깐 쉬어가세요.

    장독대와 먼산. 어딘가 일 하러 갔다가 찍었습니다. 이 장독 하나에 각각 100만원짜리로, 이 모두가 단 한 사람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안의 내용물 까지 합치면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네요. 이런 부자들에게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겠지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천국에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며, 하루하루 지옥을 체험하고 있는대 말입니다. 찍으면서도 그렇게 생각 했지만, 앞에 있는비싼 장독들 보다는 뒤에 있는먼 산이 더 아름답네요.^^ 아직 꼭대기에 흰눈을 이고 있는 먼 산이요.
    경제 주가 시사|2012-03-25 10:1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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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건축법]벌금과 이행강제금의 계산.

    건축법에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벌금(108조, 110조, 111조) 이행강제금(80조) 과태료(113조) 벌금이 가장 쎄고, 이행강제금 과태료 순입니다. A.108조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B.110조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C.111조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100제곱미터(30평) 이하의 집을 지을 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저의 컨테이너는 18제곱미터 (5.5평)짜리 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건축법 111조에 의해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런대 저의컨테이너는 18제곱미터 짜리 입니다. 200만원을 다 맞게 될까요?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100제곱미터일 때 200만원 이므로, 18제곱 미터일 때는 얼마일까를 계산 해 보니 200만원의 18%는 36만원 입니..
    경제 주가 시사|2012-03-21 05:4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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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물 전쟁] 희망의 조짐.

     제가 오늘 일 때문에 인근 남양주로 갔었습니다. 간 김에 남양주 상하수도사업소에 들려서 남양주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말은 2005년에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남양주 상수도 조례규칙이 바뀌었는대 1. 비닐하우스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수도를 놔 주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2. 물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3. 직접 살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이 사진 찍어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양주 공무원이 복사해 준 남양주시의 상수도 급수 조례규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남양주 조례를 찾아 볼걸 그랬습니다.^^ 마침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환경부에 문의 해 놓은 사항이 어제까지 답변이 와야 했었는대 일주일 더 연기 되었다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
    경제 주가 시사|2012-03-20 12:4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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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건축법]가설건축물이란 무엇인가?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1%B4%EC%B6%95%EB%B2%95&x=32&y=16#liBgcolor4 (여기 법제처 법령정보의 건축법 부분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수도국 직원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수도를 내 준다고 하여서 가설건축물이 뭔지를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의 컨테이너는 해당 없슴 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여기 건축법 제 20조를 보면 가설건축물이 뭔지에 대해 나옵니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 ..
    경제 주가 시사|2012-03-18 10:3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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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건축법] 컨테이너는 왜? 불법 건축물인가?

     건축법 제 2조.건축물이란 1.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2. 지하나 고가(옥상 등 높은 곳:역자주.)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래 별표1을 아무리 봐도 '컨테이너'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제일 끝에 따로 실었음. 궁금하면 읽어보시고, 아니면 패스하세요.) 그래서 건축법 3조에 보니. 건축법 제 3조. 여기 건축법 3조 예외조항에 보면, 1.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중에서, 2.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 하고, 3. 이동이 쉬운 것만. 는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즉, 공장마당에 놓고 창고용도로만 사용하는 컨테이..
    경제 주가 시사|2012-03-15 12:1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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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공지]서울로 일하러 오다.

     서울로 일 하러 왔습니다. 몇일간 블로그 포스팅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경제 주가 시사|2012-03-13 04:4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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