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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33건
  • [비공개] 공정위 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맹사업의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하여, 가맹본부의 시설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 첨부: 20130218 자동차정비업 가맹계약서 보도자료 원본 20130218_자동차정비업 가맹계약서 보도자료.hwp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5079)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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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 연락처 변경 공지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및 공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변경된 접수처 주소와 연락처를 아래와같이 공지합니다. 2013. 2. 18부터는 아래의 연락처와 주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연락처 새로운주소 02-2056-0092~98 ※ 새로운 연락처는 2월 18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우)100-743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 아울러 2013.2.15에는 청사 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업무 중단이 예상되는 바 긴급을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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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시민사회

    오늘은 시민사회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네요. 시민사회가 발전해야 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행복한 시민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시민사회와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고민한 내용을 가끔 블로그에 정리해야 겠습니다. 시민사회[ civil society ] var currentPlayer; var wT = document.title; function setCurrentPlayer(_id) {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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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70호)'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http://franchise.ftc.go.kr/laws/lawList.do?method=getBbsList&bbs_fil_type_cd=10)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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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는 고래처럼 보이는 멸치 떼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얼마전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결정을 앞두고 파리바게뜨 가맹점 비상대책위원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프랜차이즈가맹점은 고래처럼 보이는 멸치 떼에 불과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경위를 떠나 “고래처럼 보이는 멸치 떼”라는 말은 아주 멋진 말입니다. 개별 점포는 힘 없는 멸치에 불과하지만 프랜차이즈는 동일한 영업표지와 운영의 통일성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관리와 지원을 받으면서 멸치는 멸치 떼가 되고 멸치 떼는 고래와 같은 힘(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여 고객에게 사랑받으며 계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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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소식지 붕어빵 2013년 2월호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소식지 『붕어빵』 2013년 2월호입니다. 이번호에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안내와 가맹사업법 법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가맹본부에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뵈겠습니다. 소식지 붕어빵은 첨부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공개서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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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3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내

    □ 2013년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013년 4월 30일까지 변경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되어 이후에는 가맹계약을 신규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4월말 경에 집중적으로 하여 그 때 변경등록 신청을 할 경우 변경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3월말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초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 하여야 좀더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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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사업법 개정 논의

    가맹사업법 개정 논의 ❍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개정에 찬성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정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 조항의 무효 규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 제12조의2(가맹계약 조항의 무효) 가맹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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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분쟁조정사례- 부당한 계약 종료 ․ 해지 관련(가맹거래사 윤성만)|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관련 사례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5년 3월 ○○일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사업을 운영해오던 중 2010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말경 피신청인이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2009년 3월 ○일 부로 일방적인 상품공급 중단 및 전산시스템 차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계약 해지 이외에도 위약금 및 인테리어 잔존가액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2009년 3월 ○일자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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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분쟁조정사례-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관련 2(가맹거래사 윤성만)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관련 2 사례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베이커리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9년 12월 ○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신청인은 직영점과 특정 가맹점의 일평균 매출액이 각각 100만 원과 70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업제안서를 제공하였고,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가맹점이 입점한 건물 6층의 매장과 더불어 1층 매대의 운영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명기하였다. 그러나, 영업개시 후 4개월이 지나도록 피신청인은 매대 운영 보장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가맹점 매출 또한 극히 저조하여, 피신청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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