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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보호란? 영업지역 보호제도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시 부여 받은 영업지역을 다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보호 규정에 따라 다르며,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보호를 하는지 또는 단순히 영업지역만 부여하는 것인지 가맹계약 전 반드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2. 위반시 효과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본사 또는 계열사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추천 -
[비공개] 가맹점계약해지의 절차 -
1. 가맹계약 해지의 절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10가지 즉시해지 사유를 제외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즉시해지 가능한 10가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즉시해지 사유 1) 을이 파산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추천 -
[비공개]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 (가맹거래사 윤성만)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 올립니다. 소비자정의센터(02-765-9732)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증언대회에는 실제 무점포창업 피해자 3명이 참여하여 피해사례를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일부 피해자는 증언 중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고 한 피해자는 업체의 협박과 위협으로 인해 현장에 참여하지 않고 전화연결을 통해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부나 학생·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무점포 창업이란 화장품.......추천 -
[비공개] 무점포창업 하지마세요 (가맹거래사 윤성만)
요즘 무점포창업으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를 통해 손쉽고 소액으로 창업할 수 있고 주부부업으로 할 수 있는 등 장점을 설명하여 계약금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에서는 부실한 초도물품만을 제공하고 아무런 지원이 없어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쉬운 사업이란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사기성 허위과장광고를 보면 이곳은 아니겠지하는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습니다. 무점포창업 하지마세요. 무점포창업은 영업력이 뛰어난 분들만 하여야 합니다. 점포가 없기때문에 영업을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점포창업과 관련하여 관련자료 첨부합니다. 경실.......추천 -
[비공개] 가맹금의 예치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1. 가맹금이란? 가맹사업법 제 2조 제6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으로서 입비 · 입회비 · 가맹비 · 교육비 · 계약금 등과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 영업활동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2. 가맹금의 수령방법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영업을.......추천 -
[비공개] 공정위, 커피 전문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위는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주)커핀그루나루와 (주)해리스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금 미예치, 정보공개서 미제공, 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의결하고,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 법 제9조 제1항 위반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등의 정보 제공 시에는 사실적.......추천 -
[비공개] 편의점 가맹계약서(CU·세븐일레븐)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공정위는 일부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가맹계약서 중 아래와 같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과중한 위약금으로 고통 받는 가맹점주들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 될 것이며, 부당한 비용 전가로 인한 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일일 송금의무 위반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지연일수 1일당 금일만원의 송금 지연가산금 부과 -> 일 지연금액의 연 20% 이자 가산으로 시정. 시정 전 시정 후 1일 1만원 1일 548원 30일 30만원 30일 1만6천440원 [예시.......추천 -
[비공개]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에 대한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지난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법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추천 -
[비공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률적 근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률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추천 -
[비공개] 아리따움 가맹점주 협의회 발대식관련 뉴스
전국 아리따움 가맹점주 협의회’ 발대식 유통경로별 차별금지·제품출하율 인하 등 요구 안용찬 기자 | aura3@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기사보기 댓글보기 (0) 기사입력 2013-09-11 14:10 화장품업계에서 ‘을’의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국 아리따움 가맹점주 협의회’가 발대식을 가졌다.브랜드숍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가맹점주들이 전국 규모의 단체를 처음으로 결성한 자리다.이날 발대식에는 170여명이 참석하고, 300여명이 위임장을 제출했다. 전국 780여개 점주 가운데 절반 넘게 가입한 셈.......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