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가맹점사업자단체 보장 촉구 및 편의점가맹점주 5대 요구사항 발표(참여..
가맹점사업자단체 보장 촉구 및 편의점가맹점주 5대 요구사항 발표 출범식 개최 - 국회 정무위 심의 보류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 대기업편의점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방해 사례 발표 - 국회 정무위 민병두, 지경위 전순옥, 김제남, 기재위 박원석 의원 등 출범식지지 방문 ※ 일시 및 장소 : 4.18(목) 오후 1시30분, 국회 정문 앞 1.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인 이 4. 17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란 끝에 법안심의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정무위 김영주 의원, 민병두 의원 등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결성권 및 교섭권 부여’에 관한.......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가맹분쟁 등에 대한 상담은 02-553-30..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가맹분쟁 등에 대한 상담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대표전화 02-553-3033 입니다.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안내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계약서 작성, 가맹분쟁 자문, 가맹점사업자단체 자문 등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자문을 하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fc123.co.kr/추천 -
[비공개] 가맹점사업자단체 자문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자문의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조직이나 기능, 역할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경우 현재 카페 등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차후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및 방해 행위를 하였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가맹점에 대해서 계약해지, 갱신거부 등으로.......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이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1. 정기 변경등록 이란? 정기 변경등록이란 “정보공개서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담고 있는 내용을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지요. 정보공개서가 과거의 정보를 담고 있다면 가맹희망자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릇된 판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미 등록 완료된 정보공개서 내용 중 다음의 변경항목에 대해선 그 변경내용을 일정한 기간까지 신청하여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기 변경등록 항목 ●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 가맹본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 변경내용에 따른 신고기한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신고기한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시고변경기한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 변경 기한 구분 ▪정보공개서의 표지사항 ▪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소재지, 대표자이름, 대표전화번호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경우 해당내용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등 그 밖의 영업표지, ▪임원(대표자) 사업경력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안내(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변경 및 변경등록에 따른 안내 □ 1.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변경 2013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장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변경되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전국 가맹본부(지방소재 가맹본부 포함)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진행합니다. 2.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 변경등록 접수방법 : 우편, 방문 - 브랜드(영업표지)별 등록입니다. ○ 구비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정보공개서 문서, 정보공개서 파일(CD 또는 USB), 그 밖의 구비서류는 www.kofair.or.kr-> 정보마당->정보공개서 조회->등록안내참조 ○ 접수처.......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필요서류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1. 법인사업자의 경우 구분 서류 비고 제출 확인 1 신규등록 신청서 필수 2 정보공개서 문서 필수 3 정보공개서 파일(CD,USB형태 권장) 필수 ※ 주의 :파일 및 문서 모두제출, pdf사용금지, CD 또는 USB 권장 4 가맹계약서 사본 필수 5 사업자등록증 필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필수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 반드시 기.......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안내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1. 가맹사업 여부에 대한 판단 ㅇ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 앞서 귀하께서 구상하고 계신 사업이 가맹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에 한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의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형태가 아래의 4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맹사업의 4가지 조건 > 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상호 등의 영업표지 사용권리 부여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법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소식지 붕어빵 2013년 10월호(가맹사업법 시행령..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소식지 『붕어빵』 2013년 10월호입니다. 이번호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상매출액 범위제공, 점포환경개선 요구. 영업지역 변경사유, 위약금 등 이며, 또한 변경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과태료 규정 또한 강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내용에 따라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변경신고 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에서는 가맹본부가 개정된 가맹사업법에저촉되지 않도록관련 규정 및 양식을 개발 중에 있습.......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