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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33건
  • [비공개] 정보공개서// 항목별 확인사항 -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정보..

    °가맹점 희망자는 가맹본부를 선택하기 전 정보공개서 상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 후 가맹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었는지 여부, 그 내용이 등록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신규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항목별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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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고기한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고 사유가 발생하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내용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기한을 꼼꼼히 확인한 후 기한내에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보공개서의 표지사항 ▪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소재지, 대표자이름, 대표전화번호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경우 해당내용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등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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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정보공개서 등록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공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음)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으며, 등록제는 2008년 8월 4일부터시행중입니다.(근거규정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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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 피신청인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신청인은 초중등 교육컨텐츠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고 신청인에게 도서를 공급했던 타 출판사의 재고도서와 미수채권을 인수한 사업자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은 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구매한 후 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분쟁의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고타 출판사로부터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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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피신청인은 치즈, 와플등 네덜란드 제조회사로부터 한국내 판매 독점권을 부여받은도매 사업자이고, 신청인은 커피,커피파우더,과자 등을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상품 판매에 관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결제방식 변경 후 공급을 중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분쟁의 쟁점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결제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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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신청인은 식료품 유통업자이며, 피신청인은 식품제조업자로 피신청인의 거래상지위남용성 거래거절에 관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제품을 공급받아 영업해 오던 중 일부품목에 대하여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분쟁의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상대로 반품을 요청할 때, 피신청인이 대리점에게 반품을 거절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와 피신청인이 반품을 거절하는 행위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라며 주장하였습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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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 신청인은 VAN대리점을 운영하며, 피신청인은 통신장비 도소매업 및 신용카드 VAN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외에 3개의VAN사와도 VAN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비전속대리점을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캠페인 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건수 유지기간을 2차례에 걸쳐 연기 요청하였고 기준건수에 대하여도 하향 조정 요청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는데, 이후 기준건수와 약정건수에 미달하여 패널티가 누적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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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1. 사건의 개요 ° 탁주 및 약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은 주류 도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신청인에게 거래계약에 따라 타사의 제품을 판매치 않고 오직 피신청인으로부터만 탁약주를 공급받던 중, 피신청인의 영업담당자의 강요에 못이겨 많은 양의 주류를 공급 받았고, 계약종료 시점에 이를 반품해주지 않아 이 사건의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분쟁의쟁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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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등 가맹계약 조항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위반 사항에대하여 두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계약해지 통지가 부당하고 계약체결과정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의 철화 및 계약이행보증금등의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2. 분쟁의 쟁점 ° 자점매입: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국.찌개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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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점의 경업금지의무와 영업비밀준수 의무

    1. 가맹점의 경업금지의무 1) 경업금지의무란? : 가맹계약 존속기간 중에 또는 계약 종료 후, 본 가맹사업과 동종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등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2) 경업금지의 범위 : 경업금지의 범위는 동일업종이 아닌 유사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상 무효가 됩니다. 3) 경업금지관련하여 정보공개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됩니다.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 지역 내에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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