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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보공개서// 항목별 확인사항 -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정보..
°가맹점 희망자는 가맹본부를 선택하기 전 정보공개서 상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 후 가맹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었는지 여부, 그 내용이 등록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신규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항목별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고기한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고 사유가 발생하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내용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기한을 꼼꼼히 확인한 후 기한내에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보공개서의 표지사항 ▪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소재지, 대표자이름, 대표전화번호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경우 해당내용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등 그 밖.......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정보공개서 등록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공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음)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으며, 등록제는 2008년 8월 4일부터시행중입니다.(근거규정 : 가.......추천 -
[비공개]
°신청인은 식료품 유통업자이며, 피신청인은 식품제조업자로 피신청인의 거래상지위남용성 거래거절에 관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제품을 공급받아 영업해 오던 중 일부품목에 대하여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분쟁의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상대로 반품을 요청할 때, 피신청인이 대리점에게 반품을 거절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와 피신청인이 반품을 거절하는 행위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라며 주장하였습니다. 3. .......추천 -
[비공개]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등 가맹계약 조항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위반 사항에대하여 두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계약해지 통지가 부당하고 계약체결과정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의 철화 및 계약이행보증금등의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2. 분쟁의 쟁점 ° 자점매입: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국.찌개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계약.......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점의 경업금지의무와 영업비밀준수 의무
1. 가맹점의 경업금지의무 1) 경업금지의무란? : 가맹계약 존속기간 중에 또는 계약 종료 후, 본 가맹사업과 동종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등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2) 경업금지의 범위 : 경업금지의 범위는 동일업종이 아닌 유사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상 무효가 됩니다. 3) 경업금지관련하여 정보공개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됩니다.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 지역 내에서] 귀.......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