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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권리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실시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특별히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그 약정의 범위 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특별약정 사항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이 향후 실시권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추천 -
[비공개] 특허의 권리를 타인이나 법인에게 실시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그에 대한..
권리자는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시권 설정에 따른 대가는 계약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즉, 권리자와 실시자 간의 소정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추천 -
[비공개] 설계에 반연된 특허공법을 타 공법으로 설계 변경하고자 하느 경우 특허..
공사의 공정 일부를 타 공법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시행자의 재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설계변경한 공법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쓰레기 매립공사 중, 토목공사 완료 후, 매립지 상부에 사용되는 특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공사 전 범위에 그 권리범위가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추천 -
[비공개]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가 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양측 중..
특허법상 실시권 행사 등과 관련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다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특허발명의 독점이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 지에 대한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추천 -
[비공개]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가 동일지역에서 서로 실시권한을 행사할 수 ..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통상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권자가 특정인에게 전용 실시권을 허락한 후, 다시 그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통상실시권에 관한 등록을 하였다면,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법에서 허용한 소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추천 -
[비공개] 다수의 국내인과 재외자가 공동으로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 절..
재외인과 국내인 다수가 공동으로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자의 특허관리인과 국내의 출원인 전원 또는 출원인 전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1인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외인의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고, 절차를 밟는 서면에 재외인의 대리인과 국내의 출원인 전원의 서명날인이 필히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원인 전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1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추천 -
[비공개] 공유권자가 다른 공유자들과 사전에 아무런 협약도 없이, 특허권이 없는..
위의 질문내용과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의 실체가 공유자 1인의 개인사업이 아닌 한 공유자 자신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타 공유자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유자 중 1인이 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지라도, 특허권자와 회사는 각각 별개의 주체이므로 그 회사가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타 공유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에 공유자들과의 아무런 협약도 없이 특허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타 공유자의 특허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추천 -
[비공개] 공유특허는 공유권자가 각각 자유롭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공유 특허권자인 상대방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특별한 약정이 사전에 없었다면,특허발명 전부에 대하여 각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특허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 명의로 설정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
특허법상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은 그 권리의 내용, 성격 등으로 미루어볼 때 별개의 권리로 해석됩니다. 또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미 특허 등록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