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권자가 다른 공유자들과 사전에 아무런 협약도 없이, 특허권이 없는 사람및업체와 동업을 하여 조합의형태로 특허권을 행사할경우 및 특허권이 없는 다른 동업자가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유자 중 1인을 대표이사로 입명하여 특허사용료를주며 특허권을 사용하는것에 대해서는 특허법상으로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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