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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정위 보도자료 2014년 1..
가맹분야의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2월 3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정위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세요.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방법 개선 -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부담 완화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구체화추천 -
[비공개] 가맹사업 분쟁의 올바른 해결 방법 _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사업 분쟁의 올바른 해결 방법 _ 가맹거래사 윤성만 최근 들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는 갑작스럽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금 반환,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의 철회, 계약이행의 청구,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상 유리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의 효.......추천 -
[비공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받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추천 -
[비공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정위 보도자료 2015년 3..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5년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정위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세요.추천 -
[비공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가맹사업법 제5조, 제 6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을 함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각각 지켜야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맹사업법에서는 제5조와 제6조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중 가맹본부의 준수사항과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이라는 내용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추천 -
[비공개] 올바른 가맹계약서 _ 가맹거래사 윤성만
올바른 가맹계약서 작성 _ 가맹거래사 윤성만 ■ 가맹계약은 기본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계약으로서 「민법」이 적용대상이나,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가 살펴보면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 약관작성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예치제 외에 계약해지절차, 계약갱신 등 가맹계약 분야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관련 법 분야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추천 -
[비공개] 2015년 6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5년 6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2-553-3033 이메일 :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 윤성만 가맹거래사추천 -
[비공개] 가맹금 예치제란 무엇일까?
가맹금 예치제란 무엇일까? 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의 대가 또는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 혹은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금 예치제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 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추천 -
[비공개] 2015년 6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
2015년 6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업예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2015. 6. 신규등록공지 *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T.553-3033)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fc123.co.kr * 이메일: fc123@hanmail.net추천 -
[비공개] 2015년 4월~5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5년 4월~5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