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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제목없음"에 대한 검색결과586건
  • [비공개] 미디어법'재투표 논란' 이윤성, 사과는 커녕 야당에게 '화살'

    '재투표 논란' 이윤성, 사과는 커녕 야당에게 '화살' 이틀만에 입장표명 "국회폭력 종식돼야"…재투표 논란, 한마디도 언급 안해 취재부 :;"> 언론관계법 국회통과를 놓고 '법적 무효'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논란의 장본인이었던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파문 확산 이틀 만인 24일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질 것은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이 부의장은 그러나 이미 '법적 공방'으로 까지 비화된 △재투표 논란과 △누군가를 향해 본인의 버튼을 누르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선 어떠한 해명 조차 내놓지 않았다.이와 달리 이 .......
    제목없음|2009-07-24 06:4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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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복지국가] 진보의 재구성, 사회의 힘

    [복지국가] 진보의 재구성, 사회의 힘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인류학과 심리학은 인간의 본질, 문명의 본질을 노크한다. 심리학적 실험방법으로 인류문명의 기원을 살펴보는 시도는 많지만, 보노보노 원숭이 실험사례는 매우 시사적이다. 유리 칸막이 저편에 바나나를 담은 통이 있고, 통을 감싼 줄이 있는데 양쪽에서 잘 당기면 바나나 통이 유리칸막이 이쪽으로 넘어와 먹을 수 있다. 줄 양쪽을 두마리 원숭이에게 주었을 때, 이 바나나를 어떤 원숭이가 잘 가져다 먹는냐다(협동과제). 일반 원숭이 두마리가 경쟁적으로 줄을 당긴다. 바나나 통을 스치기만 한다. 보노보노 원숭이는 동시에 줄을 당긴다. 바나나를 같이 나누어 .......
    제목없음|2009-07-24 12:5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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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리투표 등 언론악법 날치기 무효 / 박근혜 의원, 기회주의적 처신 ..

    대리투표 등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무효 / 박근혜 의원, 기회주의적 처신 그만 두라 / 경찰의 쌍용차 노동자 전기총 사용 등 ○ 대리투표, 재투표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무효다 - 어제 날치기로 통과된 언론악법은 대리투표, 재투표 등 위법과 탈법으로 만들어진 법으로서 원천 무효이다. 현장에 없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버젓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돼 있고, 몇몇 의원의 대리투표 현장이 목격되기도 했다. - 이에 대해 노회찬 대표는 오늘 아침 대표단회의와 낮 시국연설회에서 ‘도저히 있어선 안 될 대리투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적법하게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신문법 역시 대리투표가 발견되면 무효이.......
    제목없음|2009-07-24 12:3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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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리투표 등 언론악법 날치기 무효 / 박근혜 의원, 기회주의적 처신 ..

    대리투표 등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무효 / 박근혜 의원, 기회주의적 처신 그만 두라 / 경찰의 쌍용차 노동자 전기총 사용 등 ○ 대리투표, 재투표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무효다 - 어제 날치기로 통과된 언론악법은 대리투표, 재투표 등 위법과 탈법으로 만들어진 법으로서 원천 무효이다. 현장에 없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버젓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돼 있고, 몇몇 의원의 대리투표 현장이 목격되기도 했다. - 이에 대해 노회찬 대표는 오늘 아침 대표단회의와 낮 시국연설회에서 ‘도저히 있어선 안 될 대리투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적법하게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신문법 역시 대리투표가 발견되면 무효이.......
    제목없음|2009-07-24 12:3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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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언론노조 총파업 이후 어떻게? 대리표결 증거..

    언론노조, 총파업 이후 어떻게? ‘5대 국민실천운동’ 방안 내놓아…대리표결 증거 확보 주력 정부 여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정권퇴진 투쟁을 선언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언론악법 폐기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5대 국민실천운동’ 등 향후 투쟁 방안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5대 실천운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디어법 원천 무효 및 폐기를 위한 범국민운동 △이명박 정권 퇴진 및 한나라당 해체를 위한 범국민 운동 △투표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 △조중동 절독 운동 △조중동 광고기업에 대한 무기한 불매운동 돌입 등이다. '언론악법 폐.......
    제목없음|2009-07-24 12:2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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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정세균 의원직 사퇴, 민주당 70여 명도 '총사퇴' 결의…본격적 장외..

    민주 '중대결단'…정세균, 70여 의원 사퇴 정세균 의원직 사퇴, 민주 70여 명도 '총사퇴' 결의…본격적 장외투쟁 돌입 취재부 :;"> "원론적 수준의 접근으로 실리를 잃어버린다든지, '동력 상실'의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지, 승리하지 못하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민심과 역행하는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끝내 제1야당 대표와 의원들의 무더기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4일 직권상정에 의한 언론관계법 국회 통과에 책임을 지고 '국민과의 약속' 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정 대표는 그러나.......
    제목없음|2009-07-24 12:2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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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한나라 자축 "국민 박수칠 것"…진보신당, 명동..

    야당, “원천무효”…법으로, 거리로 한나라 자축 "국민 박수칠 것"…진보신당, 명동서 시국대회 지난 7개월 동안 미디어법에 맞서온 야당 의원들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불과 40여분만에 미디어법이 처리되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남아 ‘대리투표 원천 무효’, ‘방송법 부결’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고, 진보신당은 거리로 나섰다. 한나라, 대리투표 언급하지 않아 야당들은 일제히 이번 미디어법 표결이 “불법적인 의사진행 속에서 이루어졌다”며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또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
    제목없음|2009-07-22 07:4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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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미디어법 반대,KBS 총파업…일부 뉴스앵커 불참, 10년 만에 제작거..

    KBS 총파업…일부 뉴스앵커 불참 “사측 압력 못 이긴 듯, 파업 열기 예전 같지 않다” 지적도 지난해 8월 언론노조와 결별한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이 22일 오전 6시를 기해 전면 제작거부 투쟁에 나섰다. 지난 1999년 통합방송법 제정에 반대하며, 당시 전국방송노조연합 산하의 MBC 노동조합과 연대 파업을 벌인 지 꼭 10년 만에 일이다. 10년 만에 제작거부 투쟁 하지만 이날 오전 8시 2TV에서 방송된 ‘아침 뉴스타임’에서, 조합원인 이주한 이소정 기자가 그대로 뉴스를 진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최재훈 KBS 노조 부위원장은 과의 통화에서 “사측 압력을 못 이겨서 진.......
    제목없음|2009-07-22 12:0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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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미디어법 협상결렬 직권상정? ...민주 정세균·이강래, 의원직 사퇴

    김형오 “미디어법 직권상정한다” 미디어법+금융지주회사법…한나라당 “본회의 오후 2시 열릴 것” 김형오 국회의장이 결국 ‘직권상정’이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김 의장은 22일 11시 김양수 의장비서실장을 통해 “여야 협상결렬에 따라 미디어 관계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협상결렬이 한나라당의 일방적 선언으로 이루어진데다, 장문의 성명서가 협상파기 후 ‘준비된 듯’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김양수 비서실장은 본회의 개회 시간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2시에 본회의가 열릴 .......
    제목없음|2009-07-22 11:2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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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근로기준법 조차 무력화한 비정규법

    근로기준법 조차 무력화한 비정규법 [비정규법 진단(2)]“일반법으로 모든 노동자 보호해야” 이꽃맘 기자iliberty@jinbo.net / 2009년07월21일 10시43분 계약기간 1년으로 명시한 근기법 16조 효력 상실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2장 16조다. 법 조문을 뜯어보면 1년을 초과 해 계약을 맺으려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정규직)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임시.......
    제목없음|2009-07-21 12:1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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