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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득세 상담] 외국인 심판 수당 및 실비에 대한 원천징수
◎ 상황 국내에서 국제대회에 참가한 심판(비거주자)에게 보수 및 숙박비, 항공료 및 식대 등 실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질문 비거주자인 심판에게 지급한 보수 및 실비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모두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7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항공료, 숙박료 및 식대에 관련된 실비는 제외한 나머지 수당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실비에 관련 항공료, 숙박료 및 식대에 대하여는 영수증 및 대금지급내역 등의 해당 업체를 사용하였다는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세요.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외국인 심판 수당 및 실비에 대한 원천징수
◎ 상황 국내에서 국제대회에 참가한 심판(비거주자)에게 보수 및 숙박비, 항공료 및 식대 등 실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질문 비거주자인 심판에게 지급한 보수 및 실비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모두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7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항공료, 숙박료 및 식대에 관련된 실비는 제외한 나머지 수당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실비에 관련 항공료, 숙박료 및 식대에 대하여는 영수증 및 대금지급내역 등의 해당 업체를 사용하였다는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세요.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추천 -
[비공개] [국세청해석변경] 취업시 청년 이후 청년이 아닌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예를 들면 [2022년] 청년(29세) 1명 및 비청년(34세) 1명의 신규 취업 => (1차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 1,100만원 + 비청년 770만원 = 합계 1,870만원 [2023년] 청년은 29세 -> 30세(비청년) 및 비청년(35세) 고용유지 => (2차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비청년 전환) 770만원 + 비청년(770만원) = 합계 1,540만원추천 -
[비공개] [국세청해석변경] 취업시 청년 이후 청년이 아닌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예를 들면 [2022년] 청년(29세) 1명 및 비청년(34세) 1명의 신규 취업 => (1차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 1,100만원 + 비청년 770만원 = 합계 1,870만원 [2023년] 청년은 29세 -> 30세(비청년) 및 비청년(35세) 고용유지 => (2차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비청년 전환) 770만원 + 비청년(770만원) = 합계 1,540만원추천 -
[비공개] [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납세자는 추계신고 가능 - □ (고지서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 30.(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고지세액 상세 조회)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추천 -
[비공개] [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납세자는 추계신고 가능 - □ (고지서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 30.(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고지세액 상세 조회)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추천 -
[비공개] [국세청]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2.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유의 및 참고사항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하여야 함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받은 경.......추천 -
[비공개] [국세청]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2.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유의 및 참고사항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하여야 함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받은 경.......추천 -
[비공개] [양도세 상담] 상속주택 양도 시 보유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 상황 2018년 12월에 취득한 주택(아버지 지분 50%, 본인 지분 50% 공동소유)에서 아버지와 본인이 동거하다가 2023년 1월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아버지 지분 50%를 본인이 상속받았습니다. ◎ 질문 2023년 12월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아버지 지분 50%에 대한 취득시기 및 거주시기의 기산일은 상속일이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취득일이 되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아버지 취득일을 그 기산일로 보시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시면 됩니.......추천 -
[비공개] [양도세 상담] 상속주택 양도 시 보유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 상황 2018년 12월에 취득한 주택(아버지 지분 50%, 본인 지분 50% 공동소유)에서 아버지와 본인이 동거하다가 2023년 1월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아버지 지분 50%를 본인이 상속받았습니다. ◎ 질문 2023년 12월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아버지 지분 50%에 대한 취득시기 및 거주시기의 기산일은 상속일이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취득일이 되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아버지 취득일을 그 기산일로 보시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시면 됩니.......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