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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부가세 상담] 겸영사업자 영업권 양도 시 과세면세 여부
◎ 상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을 양도하면 영업권(권리금) 4억을 수취하였습니다. ◎ 질의 겸영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과세 및 면세로 안분계산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사업과 관련된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영업권의 대가 중 과세사업 관련 대가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 관련 대가는 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겸영사업자 영업권 양도 시 과세면세 여부
◎ 상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을 양도하면 영업권(권리금) 4억을 수취하였습니다. ◎ 질의 겸영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과세 및 면세로 안분계산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사업과 관련된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영업권의 대가 중 과세사업 관련 대가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 관련 대가는 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추천 -
[비공개] [국세청 공지] 투자확대 중소기업 및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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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부가세 상담] 야놀자, 여기어때 카드매출 시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
◎ 질문사항 숙박업을 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입니다. 카드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어때, 야놀자 등 숙박예약대행업체에서 신용카드매출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숙박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숙박권 예약권에 따라 실질적으로 숙박하는 시점, 다만 용역의 공급시기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야놀자, 여기어때 카드매출 시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
◎ 질문사항 숙박업을 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입니다. 카드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어때, 야놀자 등 숙박예약대행업체에서 신용카드매출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숙박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숙박권 예약권에 따라 실질적으로 숙박하는 시점, 다만 용역의 공급시기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추천 -
[비공개] 2023년 미래성장 세정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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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득세 상담] 외국인 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
[질의] 외국 국적의 강사를 초빙하여 1회성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국, 호주, 독일, 튀르키예 국적인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각각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원천 강의료 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소득자의 인적사항 기재 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외국인 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
[질의] 외국 국적의 강사를 초빙하여 1회성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국, 호주, 독일, 튀르키예 국적인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각각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원천 강의료 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소득자의 인적사항 기재 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