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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부가세 상담] 파산관재인 보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실관계 법원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는 개인 변호사로서 법인파산선고 후 해당 파산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대금을 변호사 수임료(파산관재인보수), 채권자 등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파산회사 자산의 규모, 양, 재산처분기간에 의하여 법원에서 결정에 따라 그 처분대금 중에서 파산관재인보수를 선순위로 지급받습니다. 2. 질문사항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는 개업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받는 파산관재인 보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파산관재인 보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실관계 법원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는 개인 변호사로서 법인파산선고 후 해당 파산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대금을 변호사 수임료(파산관재인보수), 채권자 등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파산회사 자산의 규모, 양, 재산처분기간에 의하여 법원에서 결정에 따라 그 처분대금 중에서 파산관재인보수를 선순위로 지급받습니다. 2. 질문사항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는 개업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받는 파산관재인 보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추천 -
[비공개] [국세청 고시 제2024-2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4-2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금계산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의하여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할 사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른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추천 -
[비공개] [국세청 고시 제2024-2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4-2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금계산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의하여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할 사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른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추천 -
[비공개] [국세청 고시 제2024-1호(24.1.2.)]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
국세청 고시 제2024-1호(202. 1. 2.)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서식) ① 제2조제1항제2호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추천 -
[비공개] [국세청 고시 제2024-1호(24.1.2.)]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
국세청 고시 제2024-1호(202. 1. 2.)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서식) ① 제2조제1항제2호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추천 -
[비공개] [국세청 보도]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 보도를 하고 있어 반영하였습니다.추천 -
[비공개] [국세청 보도]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 보도를 하고 있어 반영하였습니다.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국외 원천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중국에서 거래 중개 후 커미션 수취하는 사업을 합니다. 매 커미션 수취할 때마다 증치세 6%가 공제된 후 입금됩니다. 원천징수된 증치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치세 등의 간접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됩니다. [참고 사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2011.8.2.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국조-346, 2004.6.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국외 원천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중국에서 거래 중개 후 커미션 수취하는 사업을 합니다. 매 커미션 수취할 때마다 증치세 6%가 공제된 후 입금됩니다. 원천징수된 증치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치세 등의 간접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됩니다. [참고 사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2011.8.2.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국조-346, 2004.6.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