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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te of Legendre

to the "Terra incognita"
블로그"The note of Legendre"에 대한 검색결과235건
  • [비공개] 2011년 1월 31일, 27일 민법 판례

    민총 【결정요지】 [1]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2] 갑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1.1.31. 자 2010스165 결정【실종선고】[공2011상,425]) 【판결요지】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
    The note of Legendre|2011-09-12 06:5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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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동시이행항변권

    문 2, 28회 법행민법 1책형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만 주장·입증하면 되므로, 매수인이 이를 주장·입증한 경우에는 비록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대금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상환이행판결이 아닌 전부 승소판결을 받게 된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
    The note of Legendre|2011-08-05 04:1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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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28회 1책형 문 1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손해배상(기)】[공2003.2.1.(171),320]) (나) 위법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한 피해 ..
    The note of Legendre|2011-08-05 12:2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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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공탁법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판결요지】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토지수용금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 1992.7.22, 선고, 91가단74734,92가단2651, 판결 : 확정] 【판결요지】 기업자가 미등기토지를 수용하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다투는 이해관계인(예컨대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나..
    The note of Legendre|2011-06-22 12:4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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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동산등기법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4.9, 선고, 2006다30921, 판결] 【판시사항】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행사 요건 [2]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이 법률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구민법 시행 당시 피상속인이 매수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 후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아 ..
    The note of Legendre|2011-06-22 12:3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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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송사건절차법 판례

    소송구조 [대법원 2009.9.10, 자, 2009스89, 결정]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 [대법원 2009.5.6, 자, 2009스16, 결정]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필요적 심문사건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원심 심판에는 그 심판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The note of Legendre|2011-06-22 12:1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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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상업등기법 판례

    상법위반이의 [대법원 2009.4.23, 자, 2009마120, 결정] 【판결요지】 [1]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바( 상법 제183조),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 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2]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 의무를 부담하므로( 상업등기법 제17조),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고,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
    The note of Legendre|2011-06-22 11:5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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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민사집행법 2011년 판례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2011.4.14, 자, 2011마38, 결정] 【판결요지】 [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이의신청 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이의신청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 판사가 아무런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채 ..
    The note of Legendre|2011-06-22 01:04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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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판례

    가족관계등록창설 [대법원 2011.3.28, 자, 2011스25, 결정] 【판시사항】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등록자’라 한다)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고, 무등록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명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09.8.13, 자, 2009스65, 결정] 【판시사항】 [1] 개명허가의 기준 [2]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
    The note of Legendre|2011-06-22 12:5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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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민법 2011년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
    The note of Legendre|2011-06-22 12:2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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