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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제13차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설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교통기술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해당과제의 수행자에 대해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은 지원가능 연구인력사전등록 기한내에 등록한 인원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로 신청가능합니다. ☞ R&D정책인프라사업, 기술료 사업 연구비용 지원 - R&D정책인프라사업 ㆍ 대형실용화 R&D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연구 ㆍ 연구자 중심의 R&D관리를 위한 사례조사 및 분석 ㆍ 주요국의 국토해양 연구개발 정책동향 분석연구 - 기술.......추천 -
[비공개] 2010년 해외 인허가획득 지원사업(보건산업체 대상)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국내 보건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인ㆍ허가 획득을 위해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User fee), 등록비 등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사업입니다. ☞ 해외 인허가를 획득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국내 보건산업체를 지원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분야의 중소기업 우선 지원해 드립니다. ☞ 해외 인ㆍ허가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User fee), 등록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원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ㅇ 해외 인허가를 획득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국내 보건산업체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중소.......추천 -
[비공개] 2010년 해외 인허가획득 지원사업(보건산업체 대상)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국내 보건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인ㆍ허가 획득을 위해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User fee), 등록비 등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사업입니다. ☞ 해외 인허가를 획득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국내 보건산업체를 지원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분야의 중소기업 우선 지원해 드립니다. ☞ 해외 인ㆍ허가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User fee), 등록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원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ㅇ 해외 인허가를 획득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국내 보건산업체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중소.......추천 -
[비공개] 광산업기술력향상사업 시행계획
광(光)관련 기업의 취약한 광(光)제품 설계, 핵심 요소ㆍ공정기술의 개발, 기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광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사업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총 사업비의 75%까지 1억원이내로 지원 순수 기술개발을 제외한 설계부터 양산화까지의 全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해 지원합니.......추천 -
[비공개] 광산업기술력향상사업 시행계획
광(光)관련 기업의 취약한 광(光)제품 설계, 핵심 요소ㆍ공정기술의 개발, 기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광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사업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총 사업비의 75%까지 1억원이내로 지원 순수 기술개발을 제외한 설계부터 양산화까지의 全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해 지원합니.......추천 -
[비공개]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원자력법 제9조의2 제1항(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각호)’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기술개발 분야의 현안 및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방사선안전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자력법 제9조의2 제1항(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각호)’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 방사선안전기술개발 과제를 수행 할 자를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단위과제 형태로 2개 과제를 선정하여 2년간 지원 ‘10년도 총 지원금액은 2억5000만원 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ㅇ 신청자격 : 「원자력법 제9조의2 제1항(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각호)」 의거한 기관 또는 단.......추천 -
[비공개]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원자력법 제9조의2 제1항(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각호)’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기술개발 분야의 현안 및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방사선안전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자력법 제9조의2 제1항(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각호)’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 방사선안전기술개발 과제를 수행 할 자를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단위과제 형태로 2개 과제를 선정하여 2년간 지원 ‘10년도 총 지원금액은 2억5000만원 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ㅇ 신청자격 : 「원자력법 제9조의2 제1항(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각호)」 의거한 기관 또는 단.......추천 -
[비공개] 2010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추가지원
단기간 유망상품 및 부품 개발을 통해 제품화가 가능한 지역의 역량 있는 선도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R&D)과 산업생태계지원사업(비R&D) 으로 나누어 신청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 (R&D) - 주관기관 : 상품 및 부품 제조ㆍ판매 기업 -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 :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ㆍ경영 컨설팅, 상용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 (비영리기관)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 (R&D)은 단기간 유망상품 개발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추천 -
[비공개] 2010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추가지원
단기간 유망상품 및 부품 개발을 통해 제품화가 가능한 지역의 역량 있는 선도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R&D)과 산업생태계지원사업(비R&D) 으로 나누어 신청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 (R&D) - 주관기관 : 상품 및 부품 제조ㆍ판매 기업 -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 :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ㆍ경영 컨설팅, 상용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 (비영리기관)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 (R&D)은 단기간 유망상품 개발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추천 -
[비공개] [인천] 지역연고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컨설팅ㆍ창업 지원
인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연고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및 업종전환 예정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R&D, 컨설팅 등 창업과 관련된 내용을전반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연고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를 지원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산업분야를 지원해 드립니다. ☞ 연구개발, 마케팅, 시제품 제작, 시설(장비,자료)구입 등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무상 지원 또한 사업화 과정에 부딪히는 각종 문제점 및 경영진단 등 합리적 운영을 위해 수시로.......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