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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71호, 2021. 12. 28.]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추천 -
[비공개]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71호, 2021. 12. 28.]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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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71호, 2021. 12. 28.]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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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71호, 2021. 12. 28.]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고시 [시행 2021. 9. 16.]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20.6월 발표)에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환전·송금업무의 위·수탁을 허용하였으나, 위·수탁 근거를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기존 규정 내용을 정비할 필요 ◇ 주요내용 가.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액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 규율(§2-11조의2, §2-24조) ㅇ 시행령에 규율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제액 산정 방식, 공제 적용기간, 공제 항목별 한도 등을 규율 ㅇ 2020 사업.......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고시 [시행 2021. 9. 16.]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20.6월 발표)에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환전·송금업무의 위·수탁을 허용하였으나, 위·수탁 근거를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기존 규정 내용을 정비할 필요 ◇ 주요내용 가.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액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 규율(§2-11조의2, §2-24조) ㅇ 시행령에 규율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제액 산정 방식, 공제 적용기간, 공제 항목별 한도 등을 규율 ㅇ 2020 사업.......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고시 [시행 2021. 9. 16.]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20.6월 발표)에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환전·송금업무의 위·수탁을 허용하였으나, 위·수탁 근거를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기존 규정 내용을 정비할 필요 ◇ 주요내용 가.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액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 규율(§2-11조의2, §2-24조) ㅇ 시행령에 규율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제액 산정 방식, 공제 적용기간, 공제 항목별 한도 등을 규율 ㅇ 2020 사업.......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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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고시 [시행 2021. 9. 16.]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20.6월 발표)에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환전·송금업무의 위·수탁을 허용하였으나, 위·수탁 근거를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기존 규정 내용을 정비할 필요 ◇ 주요내용 가.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액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 규율(§2-11조의2, §2-24조) ㅇ 시행령에 규율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제액 산정 방식, 공제 적용기간, 공제 항목별 한도 등을 규율 ㅇ 2020 사업.......추천 -
[비공개] 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5호, 2021. 10. 8.]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 이유 ㅇ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관련법령) 사료관리법, 농업생명자원법 친환경농어업법, 야생생물법, 화학제품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수산생물질병법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의약품을 제조하는 보세공장의 연구·시험 목적의 원재료 및 내수 판매 목적의 완제품 국내 반입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규정 ㅇ「사료관리법」및 하위고시에 따라 사료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치즈, L-트립토판)이 수.......추천 -
[비공개] 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5호, 2021. 10. 8.]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 이유 ㅇ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관련법령) 사료관리법, 농업생명자원법 친환경농어업법, 야생생물법, 화학제품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수산생물질병법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의약품을 제조하는 보세공장의 연구·시험 목적의 원재료 및 내수 판매 목적의 완제품 국내 반입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규정 ㅇ「사료관리법」및 하위고시에 따라 사료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치즈, L-트립토판)이 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