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250호, 2021. 8. 6.] 1. 개정이유 반도체장비 전용부품 안전관리 대상 제외 등 안전관리 수준조정,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한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반도체장비 전용부품(코드세트)을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안 [별표 1]) - 잦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대한 반도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코드세트(안전인증대상)에서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을 제외 나.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품목분류 변경(안 [별표 1]) -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유사 제품에 대한 품목 재분류 * .......추천 -
[비공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250호, 2021. 8. 6.] 1. 개정이유 반도체장비 전용부품 안전관리 대상 제외 등 안전관리 수준조정,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한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반도체장비 전용부품(코드세트)을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안 [별표 1]) - 잦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대한 반도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코드세트(안전인증대상)에서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을 제외 나.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품목분류 변경(안 [별표 1]) -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유사 제품에 대한 품목 재분류 * .......추천 -
[비공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4호, 2021. 8. 6.] 1. 개정이유 안전관리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한 관리범위 명확화 및 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관련 규정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범위 명확화(안 [별표 3], 안 [별표 4]) - 안전인증 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해, 교류 제품에 한정하는 등의 관리대상 범.......추천 -
[비공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4호, 2021. 8. 6.] 1. 개정이유 안전관리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한 관리범위 명확화 및 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관련 규정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범위 명확화(안 [별표 3], 안 [별표 4]) - 안전인증 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해, 교류 제품에 한정하는 등의 관리대상 범.......추천 -
[비공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4호, 2021. 8. 6.] 1. 개정이유 안전관리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한 관리범위 명확화 및 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관련 규정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범위 명확화(안 [별표 3], 안 [별표 4]) - 안전인증 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해, 교류 제품에 한정하는 등의 관리대상 범.......추천 -
[비공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4호, 2021. 8. 6.] 1. 개정이유 안전관리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한 관리범위 명확화 및 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관련 규정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범위 명확화(안 [별표 3], 안 [별표 4]) - 안전인증 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해, 교류 제품에 한정하는 등의 관리대상 범.......추천 -
[비공개]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사실 게시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사실 게시 [관세청공지, 2021. 8. 2.] 인천세관에서 실시한 한-EU FTA 원산지조사 결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의 특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거짓·잘못 기재한 해외수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였음을 알립니다. - 아 래 - [해외수출자] 1. COMPANY YIDA (Lee, 000000000, 프랑스) 2. PURPLE COMMUSE UK CO (Choi, 000000, 영국) 3. EUMERITY LTD (Hwang, 000000, 영국) [기간] 2021.08.01.부터 2022.07.31.까지 (지정일로부터 1년) [비고] 지정 상세내역 붙임 참조 붙임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대상목.......추천 -
[비공개]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사실 게시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사실 게시 [관세청공지, 2021. 8. 2.] 인천세관에서 실시한 한-EU FTA 원산지조사 결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의 특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거짓·잘못 기재한 해외수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였음을 알립니다. - 아 래 - [해외수출자] 1. COMPANY YIDA (Lee, 000000000, 프랑스) 2. PURPLE COMMUSE UK CO (Choi, 000000, 영국) 3. EUMERITY LTD (Hwang, 000000, 영국) [기간] 2021.08.01.부터 2022.07.31.까지 (지정일로부터 1년) [비고] 지정 상세내역 붙임 참조 붙임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대상목.......추천 -
[비공개]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사실 게시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사실 게시 [관세청공지, 2021. 8. 2.] 인천세관에서 실시한 한-EU FTA 원산지조사 결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의 특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거짓·잘못 기재한 해외수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였음을 알립니다. - 아 래 - [해외수출자] 1. COMPANY YIDA (Lee, 000000000, 프랑스) 2. PURPLE COMMUSE UK CO (Choi, 000000, 영국) 3. EUMERITY LTD (Hwang, 000000, 영국) [기간] 2021.08.01.부터 2022.07.31.까지 (지정일로부터 1년) [비고] 지정 상세내역 붙임 참조 붙임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대상목.......추천 -
[비공개]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사실 게시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사실 게시 [관세청공지, 2021. 8. 2.] 인천세관에서 실시한 한-EU FTA 원산지조사 결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의 특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거짓·잘못 기재한 해외수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였음을 알립니다. - 아 래 - [해외수출자] 1. COMPANY YIDA (Lee, 000000000, 프랑스) 2. PURPLE COMMUSE UK CO (Choi, 000000, 영국) 3. EUMERITY LTD (Hwang, 000000, 영국) [기간] 2021.08.01.부터 2022.07.31.까지 (지정일로부터 1년) [비고] 지정 상세내역 붙임 참조 붙임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대상목.......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