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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시 해외법인의 설립전 송금가능 여부
1. 해외법인 설립예정일 : 2005. 12. 1 2. 송금예정일 : 2005. 11.23 미국소재에 개인 기업을 영위하고저(어학원운영)설립중인 업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업무관련 하여 외국환은행은 신고수리업무후 해외 송금시 회사 설립 중으로 인한 동사 명의 계좌 미개설로 송금 수취인이 미국소재에 투자자(신고인) 명의 또는 미국 현지의 변호사(또는 제3자) 명의로된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지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 1항 제 6호에서는 거주자가 제 9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와 와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지 금융기관에 개설된 거주자인 투자자명.......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유학 중 해외부동산 구입 가능여부
아들과 딸이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는데, 기숙사비가 과다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려 함. 명의는 저(아버지) 명의로 할 예정이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3조의 신고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여 수리 받아야 함. 본 사안의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에도 해당되지 않고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입이 불가능할 것임.추천 -
[비공개] 거주자의 공장 및 사무실 임차계약
A사는 xx국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월 0천불(USD)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장 및 사무실(제집기 포함) 임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그리고 해외사무소는 동 공장에 상주할 것임. 질문 1. 외국환거래규정 7-55조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무실의 제집기의 임차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면 되는지? 질문 2. 공장의 임차계약은 부동산의 임차권에 해당되는지? 만약 부동산의 임차권에 해당된다면 외국환거래규정 7-44조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질문 3. 공장 및 사무실.......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A사는 국내 업체에서 물품 구매하여 해외업체에 수출하였음. 이때 매입, 매출금액은 예정 단가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음.(일정기간의 평균단가 사용품목) 확정단가가 예정단가 보다 높아져서 A사는 국내 업체에 매입대금을 더 지불하여야하고 해외업체로부터 매출대금을 더 받아야하는 상황 -A사가 아닌 국내업체로 바로 송금이 가능한 경우 * 근거 규정 * A사가 추가적으로 처리해야할 사항은? (수출정정신고 외에 은행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할 증빙서류는 없는지) * A사가 취해야 할 Margine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업체로부터 자금이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국내 업체로의 직접송금이 불가능한 경우 * 불가능한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해설.......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박람회 참가비용의 제3자지급
[사례] 당사는 외국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를 참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한국 국적의 비거주자인 A가 대신 지급하고, A의 원화 계정에 동일한 원화 금액을 입금할 것을 요청 받았음. A는 해외 사업을 위하여 Agent계약을 체결한 자임. 당회사가 A에게 박람회 참가비용을 원화로 입금할 경우 외환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와 문제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해설] 박람회 참가비용을 제3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함. 신고시에는 사유서, 지급에 대한 당사간의 합의서, 관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 신고시에는 외국환거래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이 적용되며 이와는 별도.......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사례] 유학생활 시작과 동시에 주택을 취득하기로 하고 유학생 주택구입에 관한 신설규정에 의해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비거주자여서 자격이 안되므로 대외지급수단 매매의 신고의 방법에 의하여 송금을 하고자 함. 준비서류 중 유학 Admission 및 I-20 (입학허가서) 만 있으면 되는지? (기타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은 이곳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발급이 곤란) 2. 신고인 확인 여권사본은 첫장과 출국인이 찍힌 page면 되는지? 3. 송금예정액의 재원 확인 전세계약은 1억 8천 밖에 되지 않으나 기타자금 포함하여 20만불 이내를 송금하고자 하는데 1억 8천은 전세세계약서 사본 (7월자)으로 나머지는 소득금액 증명서면 되는지? [해.......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신고 요건 해당여부
[사례] 1.당사는 A라는 회사와 수입대행계약서를 체결하여 수입대행과 해외 송금까지 모두 대행하려 함. 그러나 수입한 물건이 60일이 지났는데 통관이 되지 않았고, 대금 결제 일은 돌아왔음. 그래서 당사가 통관전에 A사를 대신하여 해외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면장과 수입대행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 수입대행 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이것으로 송금을 해도 되는지? 2. 당사가 X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대금 지급은 Y국으로 하고 있음. X는 Y의 하청공장입니다. 이럴 경우 제 3자 지급에 해당되는지? [해설] 1. 거주자(A사)와 비거주자와의 경상거래(A사의 물품 수입)에 있어서 귀사가 A사를 대신해 비거주.......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에의 투자
[사례] A는 현재 호주로 이민을 추진 중임. A는 독립기술이민을 추진중이었으나 점수가 모자라 10만불 호주정부 투자조건(국공채 구입)으로 진행중임. 그래서 이 돈만 호주정부에 예치가 되면 바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정확하게 호주 달러로 10만불이 호주 주정부 구좌로 송금되어야 함. (1) 송금방법이 있는지, (2) 송금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해설] A는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해외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바, 동 경우에는 '투자'방법에 따른 해당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 등을 하여야 함.따라서 호주의 국공채 매입에 의한 투자이민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하며'증권취득신고'를 하여야 , 동 신고 후 와 관련된 필요서류로는 증권취.......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사례] 국내 거주자인 제가 뉴질랜드에 이민 가 있는 친구와 공동 투자하여 뉴질랜드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송금하고자 할 때의 외환송금 절차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상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 [해설] 거주자(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취득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 적용을 달리하고 있음 - 다 음 - - 신고수리기관 : 외국환 은행- 제출서류 :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8호 서식), 신청사유서, 부동산감정서 및 등기부등본, 관련계약서 등 취득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내지 제7-46조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와 제3자지급 해당여부
[사례] 1. 무역업을 영위하는 A사가 B사(국내 LOCAL업체)의 물품을 C사(해외BUYER)에게 수출하는 거래에 있어, A사가 은행에 NEGO시 NEGO대전 중 B사의 물품결제대전을 A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B사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A사에서는 동 거래와 관련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거래가 수출채권의 회수의무 등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2. 수출품의 흐름은 B사(LOCAL 제조업체) → A사(수출업자) → A-1(A의 현지법인) → C사(BUYER)이며, 대금의 지급은 이의 역순인 형태의 거래에서 A-1이 C사로부터 회수한 수출대금을 A사를 거치지 않고 B사에 직접 지불하고 A사는 동 거래와 관련한 채권채무.......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