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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가 채권 결제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가 채권 결제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대기업 : 국내거주의 L기업 (갑) -국내거주자 국제특허사무소 : 국내거중의 S사 (을) - 국내거주자 해외 로펌사 : 해외 소재 C업체 (병) - 외국인 비거주자 - (갑)은 산업재산권 관련업무(특허의 국내외 등록/유지, 심판 및 소송 등)를 (을)에게 위임한 상태임.(위임계약서도 있는 상태임) - 산업재산권 관련업무에 대한 업무적인 계약은 (갑)과 (병)이 되어 있는 상태임 * 거래구조 * (갑)이 위임한 해외출원, 심판 및 소송(이하 “해외출원: 이라고 함)등을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해외건에 대해 (병)에게 다시 의뢰를 함.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선적오류로 인한 상계처리가능여부(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선적오류로 인한 상계처리가능여부 [사례] 1. 선적 완료 후 수출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하자 및 소량의 선적 오류(missing, 타제품 선적 등)가 발생했을 경우 바이어와 합의하에 credit note를 발행하여 다음 선적분에서 차감하려고 함. 이 때 차감 부분에 대하여 다음 선적분에서 차감하여 수출신고를 할 경우에 상계처리 신고 대장인지?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100% 대금 회수가 완료 하였으며, 수출 금액 중 claim이 소량으로 빈번히 발생함.) 2. 상계 처리 신고에 대한 금액 제한이 있는지? 3. Agent 또는 해외 지사에 대해 커미션(수출 알선 수수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만약 받을 수출 대금과 커미션.......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보증(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보증 [사례] 국내 A사는는 해외자회사인 B사를 100% 보유하고 있음. B는 해외현지에서 해외금융기관인 C와 통화스왑거래를 하려함. A가 동 통화스왑거래에 대해 보증을 하는 경우(통칭 이행보증), 1) A의 보증행위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인지? 2) 동 이행보증이 현지금융 지급보증(즉, 한도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해설] 1.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하여 거주자가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9조 제2항에 따라 사전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사항임. 2.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비거주자와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이주 수속 중 해외부동산 구입(외환조사, 외국환거래..
해외이주 수속 중 해외부동산 구입 [사례] 해외 이주를 준비중임. 아직 최종적인 비자를 발급 받지는 못함.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아들이 있는 관계로 아이들과 아이 엄마만 먼저 입국하려고 함. 부부 공동 명의로 가족들이 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송금을 허가 받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 및 구비 서류가 필요한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1호 다목에 따라 해외이주 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거주자로서의 외국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음. 이 경우 해외이주절차에 따라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에 따라 해.......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급여의 해외송금가능여부(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급여의 해외송금가능여부 [사례] 회사직원이 본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의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급여를 회사에서 직접 해외계좌로 송금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서 직접 개인의 해외계좌에 송금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또한 법인이 아닌 지사원의 급여해외송금은 가능한지? [해설] 국내법인이 거주자에 대한 급여를 해외로 송금할 수 없음. 이는 지급인에 대한 지급사유가 없기 때문으로, 이 경우에는 고용인인 거주자에게 송금하고, 동 거주자가 적법한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와 채권회수의무(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
상계와 채권회수의무 [사례] 2000년 이전에 해외법인에 물품을 판매하고, 시간이 경과하여 재고가 쌓여 있어 해외에서 판매가 어려워 타 해외대리점에 판매하기 위해 물품을 재수입하여 상계를 해야 하는 사항임. 해외법인 수입대금 결제 & 수출대금과 상계를 하려고 하는데, 사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해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채무의 결제와 관련하여 상계에 의한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만 함. 다만, 귀 사의 경우 2000년 당시 수출채권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에 따라 채권회수의무를 위반.......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입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입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일본에 있는 친구(개인신분)의 부탁으로 미국M사로부터 한국으로 의류를 수입하였습니다만 물건의 수입 및 통관 운송 등의 모든 비용은 일본 친구가 지급한 상황임. 따라서 한국내에서 물건이 판매 또는 처리되었을 경우에 일본 친구(개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미국의 M사와 일본친구와는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저희 회사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경우 일본의 친구에게 외환 송금(물품대금 : 5~10만불이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3자 지급의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거래시의 상계
1. 본사는 다국적 기업으로 본사와 매입, 매출이 발생함. 본사는 A라는 미국기업에 외상매입이 있으며 당사는 미국본사에 외상매입이 있음. 이 경우 미국본사를 대신항 A라는 기업에 대신 송금이 가능한지? 2. 포괄적인 다자간 상계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포괄적인 다자간 상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예를들면 미국본사와 오직 거래가 있고 당사와는 전혀 거래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미국본사를 대신해 상계가 허용되는지? 1. 귀사가 본사에 대한 채무를 A사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해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하여야 함. 2. 다자간상계는 거주자가 1개의 비거주자와 거래엫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뿐만 아니라.......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지점간의 자본거래
거주인 "갑"은 국내에 A사와 B사를 소유하고 있음. A사와 B사는 각각 해외에 지점(A')와 지점 B'를 설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익이 해외 지점 A'에서 발생하고 있음. 해외지점의 이익 발생액은 A'지점에서 관리중이며, 이 자금 중 일부를 B'지점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여 줄 예정임. 이렇게 A'지점에서 직접 B'지점으로 자금대여가 가능한지? 외국환거래법상의 어떠한 신고절차나 허가 또는 사후관리 절차가 필요한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9-22조 제1항 3호에 따라 거주자의 해외지점(A')이 비거주자(다른 해외지점, B')에 대해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를 하는 것은 사전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수리를 요하는 사항임.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의 원화대출금의 해외 송금 방법
Q) 미국 영주권자 (미국거주자) 국내에 소유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그 대출금을 송금하는 것은 가능한지? 필요한 허가 절차가 한국은행에 있다면 절차 및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또 미국 영주권자 (미국 거주자) 소유의 아파트 전세금 인상분도 송금을 하고자하는데 이에 관한 허가 절차 및 준비 서류는 무엇인지? 전세금 인상분은 5000만원임. [해설]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화자금 및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해외송금하기 위해서는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여야 함.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