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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카드사용분의 해외지급(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카드사용분의 해외지급 [사례]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어 전자지불 대행업체가 많이 영업하고 있음. 그런데 만약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분에 대한 매출을 국내에 있는 전자지불대행업체가 접수하여 국내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그 돈을 해외 가맹점으로 송금을 하려고 할 때 (여기에 필요한 카드 단말기 및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 1. 송금이 가능한지? 2. 신고기관은 어디인지? 3. 가능하다면 상기 전자지불업체가 송금시 마련해야 하는 서류는? [해설] 국내 전자지불대행업체가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한 카드사용분에 대한 매출액을 해외 가맹점에게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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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인거주자와의 거래(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외국인거주자와의 거래 [사례] 외국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송금거래를 하려고 함. 한국의 은행에서 펀드상품을 가입하려고 미화 2만불을 외국에 있는 본인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한국의 거래하는 은행의 본인계좌로 송금함. 송금을 받은 은행에서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으면 증여성 송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함. 증여성 송금이 증빙서류가 없을 때 적용되는 사유인데, 이런 경우에 적용할 다른 송금사유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7-7조 1항 2호 및 동 규정 제7-8조 2항에 따라 개인인 외국인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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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상대방회사의 부도시 채권회수(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

    상대방회사의 부도시 채권회수 [사례] 2004년 2월과 2005년 3월에 수출한 것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세법상 대손상각을 하려고 하니 수출 채권은 한국은행총재의 채권회수면제를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함. 채권회수면제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당사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해설] 건당 미회수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는 채권의 최초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에 동 채권을 회수할 의무가 있음. 동 기간내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채권회수기간을 연장 또는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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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기계수입시 상계가능여부(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기계수입시 상계가능여부 [사례] A사는 보유중인 기계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New Model의 기계를 정상가의 약50%수준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함. New Model의 기계는 금년 8월말 도입예정이고 대금지급(계약가인50%)은 9월임. 돌려주기로 한 기계는 약 3년 후에 돌려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상계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해설] 상계를 위해서는 먼저 상계대상이 되는 채권, 채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함. 본 사례의 경우에는 3년 후 기계를 돌려준 시점에서 수출채권이 발생하는 것임. 수출채권이 발생한 이후에야 New Model 기계 수입대금채무와의 상계가 가능함. 다만, 수입물품의 관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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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중개수수료의 제3자지급 해당여부 (외환조사, 외국환거래..

    중개수수료의 제3자지급 해당여부 [사례] 당사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의 나라에서 주문을 받아 중국의 생산업체에 직접 연결을 시켜주고 커미션을 받고 있음. 수출입계약은 최종 바이어와 생산업체인 중국업체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고 당사는 중국업체와 동거래에 대한 커미션 수수계약을 체결함. 그리고 결제는 송금방식으로 최종 바이어가 직접 저희 업체에 전액 송금하면 그 중 커미션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중국업체에 송금하는데, 건별로 송금처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건을 한번에 송금처리 하기도 함. 거래은행에 의하면, 바이어로부터의 타발송금은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아니라 매입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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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수출대금의 국내 원화 지급시의 채권회수문제 (외환조사,..

    수출대금의 국내 원화 지급시의 채권회수문제 [사례] 중국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이어 사정상 국내의 송금이 여의치 않아 한국으로 입국하여 결제하겠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도 수출대금 회수로 인정이 되는지? 중요한건 이때 달러가 아닌 중국 위엔화나 한국원화라는 점임. 1회 결제금액이 미화로 약 50여만불 정도이며 때로는 100만불도 될 수도 있음. 한달에 한번내지 두달에 한번정도 결제가 이루어 질 예정임. 이러한 경우도 가능한지? [해설]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영수하는 것은 수출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중국의 수입자가 국내에 개설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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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수출대금을 영수하고 수입대금을 ..

    해외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수출대금을 영수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사례] 당사는 외국계은행 국외지점에서 수입자재 L/C OPEN을 하려고 하며, 수입결제자금을 당사의 수출대금으로 결제하려 함. 이때 수출대금은 국내로 송금되지 아니하고 바로 L/C OPENING BANK의 당사 계좌로 입금이 되어 수입결제자금으로 사용됨. 이러한 경우에 외국환거래 신고 및 허가사항이 있는지? [해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과 영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지만, 질의한 내용처럼 해외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수출대금을 영수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외국환규정상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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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2만불이상의 거주자계정예수의 경우 처리절차(외환조사, ..

    2만불이상의 거주자계정예수의 경우 처리절차 [사례] 거주자 계정(당좌예금,보통예금,통지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에 한함)예치[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1항 및 제7-10조 제1항]에서 내용은 거주자로부터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을 예수하는 경우에 있어 미화2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서류 징구와 외국환 취득의 신고 또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화2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범위와 절차는 어떻게 되며, 또한 서류 제출시 어떤 서류가 있는지, 지침서식이 따로 있는지? [해설] 1.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제1항1호에 따라 거주자계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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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가맹점에의 결제대금송금의 제3자지급 대상여부(외환조..

    외국가맹점에의 결제대금송금의 제3자지급 대상여부 [사례] 본사는 PG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국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승인 후 그 사용 대금중 사용 수수료를 차감 하고 사용대금(미화)을 외국 가맹점에 송금하려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가능한지? 또 현지 지사의 수수료(미화) 송금은 어떤지? 본사는 국내 카드사로부터 원화 결제 후 환전 송금하고자 함. [해설] 외국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해야 함. 현지 지사의 수수료는 지급금액과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송금이 가능함.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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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다자간 채권채무의 상계 가능여부(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다자간 채권채무의 상계 가능여부 [사례] A사는 외투기업(미국지분율 100%)으로 미국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임. 1) A사는 전 세계적으로 각 회사별 채무의 송금을 국외의 한 은행에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즉, A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B,C,D 거래선에 각각 $1,000K씩 채무가 있고, B, C거래선에 $1,500K와 $500K의 채권이 있다면, 전체 채무액-전체 채권액인 $1,000K만 대행 처리하는 은행으로 송금하고, 은행에서 다시 각 거래선으로 차액 송금하여 서로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임.(거래선별 차액거래지급이 아님.) 이런 방식의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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