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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득세 상담] 2014.1.1. 이전 최초 근로제공한 경우 2023..
▣ 상황 1985년부터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2013년 이전 출국 이후 2014년 이후에 입국하여 2014년~2018년 동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받았습니다. ▣ 질의 2023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에 따라 20년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저의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답변] 2023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근로소득에 대.......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법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
◎ 상황 법인사업자등록 전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자 합니다. ◎ 질의사항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자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신청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의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추천 -
[비공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유류세환급제도
1세대 경차 유류비 절약 팁: 유류세 환급제도 활용법 https://m.blog.naver.com/ntscafe/223544841127추천 -
[비공개] [양도세상담] 일시적2주택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여부
▣ 사실관계 ① A주택 : 2008년 8월 1일 취득하고 2024년 8월 양도 예정 ② B분양권(주택) : 2021년 3월 10일 취득하고 2022년 3월 31일에 준공되어 소유권 이전하였음 ③ C분양권 : 2024년 1월 14일 취득하고 2026년 준공될 예정임 ▣ 질의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1분양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이 될까요? [답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2020년 8월 18일 개정세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및 1분양권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할 것이며 1세대 3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조치사항
◎ 상황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거래액의 10%에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 작성한 견적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내용이 없이 계약한 사항인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니 부가가치세를 따로 달라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 질의사항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인테리어 공사 용역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혹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인테리어업)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원.......추천 -
[비공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신규사업자등록을 앞둔 분!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확인 https://m.blog.naver.com/ntscafe/223537162393추천 -
[비공개] [국세청자료] 업무 부주의 사고 사례와 주의사항 안내 -부가가치세 신..
1. 부동산 양도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잘못 안내하여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납부함. [실수사례] 세무사가 납세자의 관련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고 건물구조를 착오하여 장부가액 상당액으로 양도할 것으로 착오 상담하였으며, 이를 신뢰한 납세자측이 장부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실제 건물 가액보다 적게 발행된 바,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가 미발행 되었으며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건물 매수인이 부담하는 바, 세무사가 가액을 착오 안내함으로써 납세자 측이 매수인으로부터 세액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위사항]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추천 -
[비공개] [국세청 보도자료]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납..
□(개요)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금년은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〇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천 개 보다 1천여 개 감소한 51만 7천 개 법인입니다. ❙최근 5개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〇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〇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추천 -
[비공개] [국세청보도]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 보..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이하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국세청 누리집 및 금융소비.......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