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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주요 내용
주 40시간 근무제를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도입하는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지원 도중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 중단 - 주 40시간 근무제 조기도입 방법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날 14일 이전에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지방 노동관서 노사지원과에 제출 *노사지원과가 없는 관서는 근로감독과에 제출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 이전 3개월의 근로자수와 신청분기의 월평균 근로자.......추천 -
[비공개] (근로시간단축지원금)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받기(Q&A)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사업 시작 1년 이상 사업체로 지원 확대 고임금과 자금난 및 인력난, 시장개방 등 안팎으로 시련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는 20인 미만 사업장 중 2004년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에만 적용되던‘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가 올해부터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 된 사업체로 확대ㆍ시행된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사업체에 지급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Q1. 그렇다면 주 40시간 근무제는 무엇입니까?A1. 주 40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추천 -
[비공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주5일 근무 시행에 관한 법률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추천 -
[비공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원시설의 세부 내용
▶지원취지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그 소요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을 촉진 ▶지급요건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주▶통상적인 경우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1)고용환경개선계획을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2)고용환경개선계획서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추천 -
[비공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원 제도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제도 취지 중소기업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장애요인 중 하나인 열악한 고용환경의 개선을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1)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로서 동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지원 가능 (2) 고용환경개선 시설ㆍ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월평균 근.......추천 -
[비공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원 내용과 절차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 안내 ◈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그 소요비용 및임금의 일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 노동부 고시 제2008-106호) ◆ 지원대상 - 제조업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 *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추천 -
[비공개] 제2차 수출전문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안내
국내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및 해외 주요국의 대형유통망 진출을 위한 상품현지화, 현지 Test판매, 무역실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중소기업을 지원생활용품, 주방용품, 의류, 아이디어 상품, IT제품, 기타 소비재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상품현지화 기획, Design 개발, 현지 Test판매 등을 지원 또한지역별 전문 Agent사를 활용한 해외 대형유통망 진출을 위.......추천 -
[비공개] [경기] G-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기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신상품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코자 디자인개발을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매출액 100억 미만의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광명시, 동두천시, 시흥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의 기업만 참여가능합니다. ☞ 디자인 개발비의 70%범위내에서지원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미디더디자인 및 시각디자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추천 -
[비공개] 창업기업으로서 특허기반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2009년5월에 특허등록 받은 이후 3월에 중기청 창업지원 센터에서 법인 기업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등도 알아보고는 했지만 저희처럼 창업기업으로서 정부지원사업을 알아보고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이 앞으로 특허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려는데어떻게 사업의 방향을잡아야 할런지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특허기술로 법인 설립을 하셨군요. 특허를 기반으로 창업한 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창업초기 지원정책사업을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특허를 기반으로 창업한 회사이므로 정부의 여러가.......추천 -
[비공개] 제3차 국제공동연구사업(환경기술 관련 과제)
국내 유망 환경기술을 진출대상국과 공동으로 해당국가의 환경규제ㆍ여건에 부합하도록 변형ㆍ개조하는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업체 또는 그 부설연구소이면 신청 가능 개발기술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진출 대상국에 사업화가 유리한 “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기간은 2년 이내,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로 지원 맑고 안전한 공기, 만족도 높은 물, 하ㆍ폐수처리고도화, 환경친화적 폐기물자원&n.......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