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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리플릿 및 ..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 시 납부의무 기준액 4,8..
[상황] 2022년 1월~6월(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1,200만원 2022년 7월~12월(간이과세로 전환) : 공급대가 3,200만원 [질문] 2022년 1년분 공급대가가 4,400만원이므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기준(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한 경우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및 제3항 3호에 따라 간이과세로 전환 후 간이과세기간 중 공급대가를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기간 적용받은 공급대가 3,200만원 * 12월/6월 = 6,400만원 (>4,800만원)이므로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천 -
[비공개]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신고 납부기한 연장 : 1월 27일로 연장됨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일정 : 현금영수증(1/1), 신용카드매출매입자료(1/12), 전자세금계산서매출매입내역(1/12),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내역등(1/15) 부동산 임대사업자 신고서 작성 편의 제공추천 -
[비공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세무 업무 어렵다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받아보세요! https://m.blog.naver.com/ntscafe/222970084699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채무 제외한 경우 포괄양도
[사실관계] 갑은 상가를 사업자등록 후 임대하다가 임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내역은 그대로 배우자에게 승계하나, 갑이 부동산 취득 시 차입한 은행차입금은 갑의 명의로 유지합니다. [질문사항] 갑의 차입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배우자에게 승계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일을 공급시기로 건물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아여 합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추천 -
[비공개] 유투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국세청 자료]
https://youtu.be/Af4LplgvPpY https://youtu.be/1ZfdtOU82m4 https://youtu.be/WWVceoYvDpU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소송중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사실관계] 당사는 건축설계‧감리 등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A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맺고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계약상 문제로 용역 공급 도중(진행률 55%)에 계약 해제 후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 판결은 나왔으나 A지역주택조합의 항소로 2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받기로 한 금액은 5억인데, 선수금으로 2억원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 공급대가 5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언제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질문사항] 소송 중인 용역의 청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기성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는 때인가요? 아니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추천 -
[비공개] 세제개편안본회의통과 221223
세제개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 자료입니다.추천 -
[비공개] 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요약 책받침 배부
세무서에서는 공익법인 세무안내 요약 책받침을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책받침 실제 모습입니다.추천 -
[비공개] [국세청공고 2022-75] 부가세신고기한 연장(1/25->1/27)
국세청 공고 제2022-75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합니다. ㅇ 기한연장 대상 : ’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ㅇ 연장기간 : 2일 ㅇ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 ’23. 1. 27.(금)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2022. 12. 22. 국 세.......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