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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하도급법 부당특약금지]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하도급법 부당특약금지]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1. 부당특약 금지의 개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2. 위법성 판단기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추천 -
[비공개] [하도급법]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
[하도급법]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 1. 서면교부의무의 개념 서면 교부 의무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공정위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2. 서면교부 원칙 (1) 중요 사항(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발급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6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된 서면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정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공사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목적물을 원사업자에..추천 -
[비공개]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 및 법 적용대상 거래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 및 법 적용대상 거래 1.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용역을 수급인에게 도급(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사업자를 수급사업자라 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 또한,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등을 위하여 원사업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하도급이라고 한다.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가 된다. (1) 수급사업자(법 제2조 제3항)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추천 -
[비공개] 대리점법상 금지행위(구입강제,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강제, ..
대리점법상 금지행위(구입강제,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간섭 등) 1. 구입강제(밀어내기)(대리점법 제6조) (1)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구입강제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입하게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임직원의 임면에 간섭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불이익을 제공한다면 결과적으로 거래상대방은 그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경쟁조건이 불리하게 되며, 반대로 행위자가 이익을 받게 된다면 경쟁여건..추천 -
[비공개] 대리점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리점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 계약서 교부 의무 (1)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추천 -
[비공개] 대리점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리점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 계약서 교부 의무 (1)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추천 -
[비공개] 제주 향토음식점, 김희선 몸국
제주향토음식점,김희선몸국 몸국은제주향토음식입니다.돼지사골을 넣고 20시간 이상 푹 고아낸 육수에 몸(모자반), 수제비를 넣고 끓인 뒤 뚝배기에 담아내는 음식이몸국입니다. 제주에서몸국을판매하는잘알려진식당이김희선몸국입니다. 김희선몸국의위치는네비게이션을따라가면제주공항에서멀지않은곳에위치하고있습니다. 제주도에 왔으니 대표 메뉴인 몸국을 먹어봐야 한다는 생각에 몸국과 고사리 육계장을 주문했습니다. 위 사진이 몸국입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실제 맛도 괜찮습니다. 국에 들어 있는 몸(모자반)의 식감이 좋고 구수하고 시원한 맛이 절로 해장이 되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고사리 육계장입니다. 고사리가 듬뿍 들어 있는 얼큰한 맛이 일품입니다.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니 더 맛..추천 -
[비공개] 블로그로 월 1,000만원 벌기 도전 – 10
블로그로 월 1,000만원 벌기 도전 – 10 1. 플랫폼으로서의 블로그 블로그는 수익을 위한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잘 구축된 블로그라는 플랫폼을 통해 글을 발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발행된 글을 이용함으로써 글이 노출, 확산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거래가 발생합니다. 2. 복수 블로그 운영에 대한 고민 블로그 운영자는 블로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숫자입니다. 블로그를 하나만 운영할 것인지, 복수의 블로그를 운영할 것인지, 여러 개의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그 숫자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등입니다. 블로그와 수익의 관계는 발행된 글의 양과 질에 비례합니다. 양질의 글이 많을수록 방문자가 증가하고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추천 -
[비공개]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1.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함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으로 이루어짐 2. 재산명시선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재..추천 -
[비공개] 행정심판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행정심판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1. 위원 · 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권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 또는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보충서면제출권 당사자는 심판청구서 · 보정서 · 답변서 · 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술심리신청권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