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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차감부분의 상계신고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회사의 현지법인중 한곳을 매각청산 진행 중에 현지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서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참고하여 외국환은행으로 자료 첨부하여 청산보고서 제출시에 채권 미회수 인정요청을 함. 미회수 채권금액 산출 계산시 약간의 본사채무가 있어 채무금액을 차감하고 미회수 채권금액을 산출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회사의 청산과정에서 차감부분도 상계거래에 해당하여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설]청산보고 이전에 채권에서 채무를 차감한 것은 채권, 채무를 상계한 것이므로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임.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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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차감부분의 상계신고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회사의 현지법인중 한곳을 매각청산 진행 중에 현지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서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참고하여 외국환은행으로 자료 첨부하여 청산보고서 제출시에 채권 미회수 인정요청을 함. 미회수 채권금액 산출 계산시 약간의 본사채무가 있어 채무금액을 차감하고 미회수 채권금액을 산출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회사의 청산과정에서 차감부분도 상계거래에 해당하여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설]청산보고 이전에 채권에서 채무를 차감한 것은 채권, 채무를 상계한 것이므로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임.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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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수수료의 제3자지급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당사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의 나라에서 주문을 받아 중국의 생산업체에 직접 연결을 시켜주고 커미션을 받고 있음. 수출입계약은 최종 바이어와 생산업체인 중국업체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고 당사는 중국업체와 동거래에 대한 커미션 수수계약을 체결함. 그리고 결제는 송금방식으로 최종 바이어가 직접 저희 업체에 전액 송금하면 그 중 커미션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중국업체에 송금하는데, 건별로 송금처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건을 한번에 송금처리 하기도 함. 거래은행에 의하면, 바이어로부터의 타발송금은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아니라 매입할 사유가 없다고 하고, 중국 업체로 송금보내는 것 또한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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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수수료의 제3자지급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당사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의 나라에서 주문을 받아 중국의 생산업체에 직접 연결을 시켜주고 커미션을 받고 있음. 수출입계약은 최종 바이어와 생산업체인 중국업체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고 당사는 중국업체와 동거래에 대한 커미션 수수계약을 체결함. 그리고 결제는 송금방식으로 최종 바이어가 직접 저희 업체에 전액 송금하면 그 중 커미션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중국업체에 송금하는데, 건별로 송금처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건을 한번에 송금처리 하기도 함. 거래은행에 의하면, 바이어로부터의 타발송금은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아니라 매입할 사유가 없다고 하고, 중국 업체로 송금보내는 것 또한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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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수수료의 제3자지급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당사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의 나라에서 주문을 받아 중국의 생산업체에 직접 연결을 시켜주고 커미션을 받고 있음. 수출입계약은 최종 바이어와 생산업체인 중국업체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고 당사는 중국업체와 동거래에 대한 커미션 수수계약을 체결함. 그리고 결제는 송금방식으로 최종 바이어가 직접 저희 업체에 전액 송금하면 그 중 커미션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중국업체에 송금하는데, 건별로 송금처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건을 한번에 송금처리 하기도 함. 거래은행에 의하면, 바이어로부터의 타발송금은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아니라 매입할 사유가 없다고 하고, 중국 업체로 송금보내는 것 또한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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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채권과 보증금의 상계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A사는 수출업체로서 중국업체(B회사)에 제품을 수출함. B회사와 처음 영업개시하는 시점에서 영업보증금으로 10만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현재 B회사에 D/A90일 조건으로 판매한 수출채권 약 11만불이 미결제되고 있는 상태임. 상기 미회수 수출채권을 최초 받았던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지? [해설]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와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사례의 영업보증금은 그 성격상 수출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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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채권과 보증금의 상계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A사는 수출업체로서 중국업체(B회사)에 제품을 수출함. B회사와 처음 영업개시하는 시점에서 영업보증금으로 10만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현재 B회사에 D/A90일 조건으로 판매한 수출채권 약 11만불이 미결제되고 있는 상태임. 상기 미회수 수출채권을 최초 받았던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지? [해설]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와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사례의 영업보증금은 그 성격상 수출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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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채권과 보증금의 상계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A사는 수출업체로서 중국업체(B회사)에 제품을 수출함. B회사와 처음 영업개시하는 시점에서 영업보증금으로 10만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현재 B회사에 D/A90일 조건으로 판매한 수출채권 약 11만불이 미결제되고 있는 상태임. 상기 미회수 수출채권을 최초 받았던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지? [해설]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와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사례의 영업보증금은 그 성격상 수출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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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원자재 공급분과 완제품수출과의 상계(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

    [사례] A사는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LCD모니터 원자재인 LCD 판넬을 공급 받아 A사에서 개발한 제어보드 및 케이스를 이용하여 LCD 모니터의 완제품을 제작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음. 1. LCD 판넬과 완제품 대금을 상계하여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매 수출 건마다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완제품 수출대금 전액을 당사의 매출로 잡을 수가 있는지? [해설]A사가 미국회사와 엘시디 판넬 수입대금과 완제품 수출대금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동 상계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A사와 미국회사와의 상기방식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야 되는 상계보다는 지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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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원자재 공급분과 완제품수출과의 상계(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

    [사례] A사는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LCD모니터 원자재인 LCD 판넬을 공급 받아 A사에서 개발한 제어보드 및 케이스를 이용하여 LCD 모니터의 완제품을 제작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음. 1. LCD 판넬과 완제품 대금을 상계하여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매 수출 건마다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완제품 수출대금 전액을 당사의 매출로 잡을 수가 있는지? [해설]A사가 미국회사와 엘시디 판넬 수입대금과 완제품 수출대금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동 상계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A사와 미국회사와의 상기방식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야 되는 상계보다는 지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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